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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8] 내진설계 시공지침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협회에서 발행한 건축전기설비 내진설계 시공지침서중
5.1.2 항목에서 s종a종b종에 해당하는 기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때 하중과 지진부재에 해당하는 값에 맞추어 내진행거를 설치해야 하는것으로 해석했는데
내진행거설치시 횡과종에 대한 기준이 없는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조금 단순하게 s종>a종>b종으로 설치할때 s종은 a재b재c재d재를 모두 사용
a종은 a재b재+c재orㅇd재중 하나 선택
b종은 a재b재만 사용(필요시 패드나 방진행거)
이런식으로 해석해도 무방한내용인지요?
**추가로 문의드릴 내용은
내진에 대한 등급이 각각이어서 1,2,등급도 있고
이 지침서에서는 a,b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 지침서에 따라 시공하려 하므로 정확하게 내진 등급에 대한 기준을 알고싶습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우리 협회가 2018년도에 발행한 「건축전기설비 내진설계 시공지침서」의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귀하가 질의한 「건축전기설비 내진설계 시공지침서」는 2019년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및 건축구조기준”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본 지침서가 폐간되어 지금은 본 지침서에 대한 질의 답변이 불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내진설계 관련 지침서는 「건축전기설비정착부 내진설계 및 시공지침(KECG 9701-2019)」으로 전면 개편되어 재발간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