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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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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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6] MOF 용량 관련 문의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보호계전기용으로 단독으로 사용하는 CT의 경우 여유율을 적용하는 부분 외에
MOF 용량 산정시 내장되어있는 CT비 산정은 여유율을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여유율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규정에 어긋나게 되는지 여쭙습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MOF에 내장된 CT비 산정시 반드시 여유율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전기설비기술기준」이나 「내선규정」 등에서는 귀하의 질의와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2. 다만, MOF는 고압 이상으로 수전받는 고객이 전기사용량의 검침을 위해 설치하는 계기용변성기로서 전기사업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한전에 문의하시거나 관련 기기 제조사 또는 전문가 등에게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