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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5] 배선설비의 허용전류와 공사방법 중 복수의 집합에 대한 보정계수 적용 문의

    • l○○
    • 2020.12.02 10:23
    • 5127

    ​내선규정 부록 500-2 배선설비의 허용전류와 공사방법 중 

    복수회로의 집합에 대한 보정계수 표 A.52-20 복수의 다심케이블의 집합에 대한 보정계수,

    표 A.52-21 단심케이블로 구성된 복수회로 집합에 대한 보정계수​에 대한 적용에 있어

    전압 구분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해당 보정계수를 고압, 저압 구분 없이 적용이 가능한 것인지 혹은 사용 전압에 

    따라 적용되는 보정계수가 다르게 적용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허용전류 산정시 적용하는 보정계수에 전압 구분이 있는지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귀하가 문의하신 허용전류 산정방법과 보정계수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178조에 명시한 내용으로서 그 적용 대상은 저압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450/750V 이하 염화비닐 절연전선, 450/750V 이하 고무 절연전선, 1kV부터 3kV까지의 압출 성형 절연 전력케이블로서 KS C IEC 60364-5-52의 부속서 B(허용전류)의 내용을 내선규정에 소개한 것입니다.

     

    3. 따라서 귀하의 현장에서 저압 옥내배선에 해당하는 배선은 상기 기준에 따르고 상세한 기준은 동 기준 제178조를 참고하시되, 고압 또는 특고압 전선로의 허용전류는 해당 전선의 카달로그를 참조하시거나 제조사에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