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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9] 풍력설비 화재시설기준 문의

    • r○○
    • 2020.11.30 17:37
    • 5237

    안녕하세요

    풍력설비 화재시설 기준관련 문의드립니다.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5. 발전용 풍력설비 제21조에 의하면 500kw급 이상 풍력터빈은 화재방호 설비를

    설치해야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질문 : 500kw이상 풍력 터빈으로 한정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 500kw 이하의 소형 풍력의 경우는 화재방호 설비 의무가 아니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500 kW 이상의 풍력 터빈에만 화재방호 설비를 갖추도록 명시된 사유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귀하가 질의한 발전용 풍력설비 화재방호설비 시설에 대해 규정은 2016129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34호에 의하여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발전용 풍력설비) 21조에 신설된 내용으로서 “500 kW 이상의 풍력터빈은 나셀 내부의 화재 발생 시 이를 감지하고 소화할 수 있는 화재방호설비를 시설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이는 500kW 이상은 중대형 풍력설비로 분류되는데, 중대형 풍력발전설비는 날개가 크고 나셀의 지상고가 높아짐에 따라 화재 발생시 지상에서 소방활동을 할 수 없다는 산업계의 요청에 따라 반영된 내용이며, 기준에 명시된 바와 같이 500kW 이상의 풍력터빈은 화재방호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