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기상담실

전기상담실

질문과 답변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6838] 1500V DC 태양광 발전소의 울타리 등의 안전조치 설치

    • i○○
    • 2020.11.30 12:51
    • 7604

    KEC 한국전기설비규정이 2020.10.7 일부개정을 예고하였으며, 521.1 설치장소의 요구사항’ 은 아래와 같이 개정예고되었습니다.

     

    5. 태양전지 모듈의 직렬군 최대개방전압이 직류 750 V 초과 1500 V 이하인 시설장소

    는 다음에 따라 울타리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태양전지 모듈을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는 351.1의 1에 의하여 울타리·담 등을 시설하여야 한다.

    나. 태양전지 모듈을 일반인이 쉽게 출입할 수 있는 옥상 등에 시설하는 경우는 “가” 또는 341.8의 1의“바”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하고 식별이 가능하도록 위험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 태양전지 모듈을 일반인이 쉽게 출입할 수 없는 옥상·지붕에 설치하는 경우는 모듈 프레임 등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위험 표시를 하여야 한다.

    라. 태양전지 모듈을 주차장 상부에 시설하는 경우는 “나”와 같이 시설하고 차량의 출입 등에 의한 구조물, 모듈 등의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내용 중 5. 가 항에 따르면 ‘태양전지 모듈을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는 351.1에 의하여 울타리.담 등을 시설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으나, 아래 351.1, 1항에는 ‘고압 또는 특고압’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51.1 발전소 등의 울타리·담 등의 시설

    1. 고압 또는 특고압의 기계기구·모선 등을 옥외에 시설하는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는 다음에 따라 구내에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의 상황에 의하여 사람이 들어갈 우려가 없는 곳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1.     직류 750V 초과 1500V 이하는 저압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직류 1500V 이하의 태양광시설의 경우 울타리.담 등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2.     태양광 모듈이 지상에서 약 4m 상부에 설치될 경우 일반인이 쉽게 출입할 수 없는 구조이므로 이 경우 521.1,5. 의 “나”, “다” 또는 “라” 항목을 적용하여 울타리 설치 면제가 가능한지 여부

    3.     상기 351.1, 1항에 정의된 ‘구내에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취급자’ 에 대한 정의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KEC 521의 태양광 발전소 울타리 시설기준 등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KEC 521.1. '5'는 최대개방전압이 직류 750V 초과 1500V 이하인 장소에는 울타리담 등을 시설토록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고압 또는 특고압 기계기구 등을 옥외에 시설하는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수변전실 등)에 울타리를 시설하라는 KEC 351.1 기준과는 적용대상이 상이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의 1).

     

    3. 아울러 KEC 521.1 ‘5의 가는 태양광설비를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울타리 등을 설치하라는 규정으로서 다른 조항과는 독립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규정으로 사료되나, 본 조문 에 따라 일반인이 쉽게 출입할 수 있는 옥상 등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항과 같이 울타리를 시설하거나 KEC 341.81''와 같이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고 식별이 가능하도록 위험표지를 하여야 합니다(질의 2).

     

    4. 또한 IEC 에서는 숙련자”, “기능자”, “일반인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는 바, 본 조항에서 의미하는 취급자란 일반인을 제외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질의 3).

     

      ◦ 숙련자(skilled person) : 전기에 의해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된 교육을 받고 경험을 쌓은 사람

     

      ◦ 기능자(instructed person) : 전기에 의해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숙련자에 의해 적절한 지도 및 감독을 받고 있는 사람

     

      ◦ 일반인(ordinary, uninstructed, unskilled person) : 숙련자도 기능자도 아닌 사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