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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5] 변압기 이격거리

    • d○○
    • 2020.11.26 11:10
    • 6171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건축전기설비설계기준을 보다가 내선규정과 상이한 부분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내선규정 표3220-2 수전설비 배전반 등의 최소유지거리. 표의 내용을 보면

    변압기에 대하여 앞면 또는 조작, 계측면 거리 0.6m로 되어있는데 

    행정규칙인 건축전기설비설계기준을 보면 해당 부분에 대하여 1.5m로 되어있습니다.

     

    어떤 것이 우선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내선규정의 수전설비 배전반 등의 최소유지거리가 건축전기설비설계기준의 기준값과 상이한 것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53조는 배전반에 고압용 또는 특고압용의 기구 또는 전선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취급자에게 위험이 미치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방호장치 또는 통로를 시설하여야 한다.”고 명시함에 따라 우리 협회는 내선규정3220-2와 같은 최소 유지거리를 제시한 것으로서, 실제 운영은 그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아울러 내선규정은 상기의 예와 같이 기술기준에 명기되어 있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보완적으로 기술함과 동시에 운전, 유지보수, 공사 및 검사업무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정한 민간단체표준으로서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정하는 의무적 사항 이외의 규정은 자율적인 규정이며, 의무사항, 권고사항, 장려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실제 적용에 착오가 없기를 바랍니다.

     

    4. 또한 귀하가 제시한 건축전기설비설계기준의 법적 지위와 성격에 대하여는 해당 기준을 관리하는 기관에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이며, 내선규정의 법적 지위와 성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우리 협회 FAQ 게시판 5번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