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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2] 발전기 기초 PAD 관련
안녕하세요.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건축물의 비상전원용으로 시공되는 디젤엔진발전기에 대해
발전기 기초 시공이 법규상 필수조건은 아닌것 같은데,
방진스프링등의 방진자재를 사용하여 시공하면
발전기 기초 PAD 삭제가 가능한지, 규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찾아보았을때는 기술기준,판단기준,내선규정에는 해당 관련 내용이 없었습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디젤발전기의 기초를 방진스프링 등으로 대체 가능한지에 문의하였으나, 「전기설비기술기준」이나 「내선규정」 등에서는 귀하의 질의와 같이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2. 다만, 귀하 현장이 내진설계 시공대상이라면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1조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44조에 따라 전기설비에도 내진설계를 반영하여야 하는 바, 질의와 같이 변경했을 때 내진설계조건을 만족하는지 관련 전문가와 협의 및 검토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