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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1] 다중이용시설 적용 여부

    • y○○
    • 2020.11.24 18:23
    • 5841

     안녕하세요 한국전력공사 경기본부 송전운영부 입니다.

    당사는 765kV 송전선로 선하에 건조물 설치시 전기설비 기술기준 제36조에 따라 허가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기설비기술기준 제36조1항2조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 전기설비 기술기준 제36조 1항 제2호 :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 및 다중이용시설 아닌 건조물로서 내화구조 일것 

    ○ 문의사항 :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의 "다중이용시설" 적용 여부

       - 건조물 상세 : 건축면적 298m²(지상1층, 높이8.6m)

     ※ 기타 다중이용시설 관련 법률 : 건축법, 실내공기질관리법,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특별법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정의하고있는 다른법률들과 달리 전기설비기술기준에는 구체적인 명시가 없어 문의 남깁니다. 

    바쁘시겠지만 검토 및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기술기준 제36조의 다중 이용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36(특고압 가공전선과 건조물 등의 접근 또는 교차) 1항은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 및 다중 이용 시설이 아닌 건조물이면서 동시에 기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는데, 본 조항은 20171117일 산업통상자원부 제2017-147호로 고시된 내용이며, 특고압 가공전선로가 절단 또는 사고 발생시 인근 불특정 다수의 전기안전 확보를 위하여 다중 이용 시설이 포함되었습니다.

     

    4. 따라서 전기설비기술기준2조의 안전원칙과 본 조항의 취지에 따라 다중 이용 시설은 다른 법령에서 정의하는 모든 다중 이용 시설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귀하의 일반음식점이 이에 해당한다면 본 기준에서도 다중 이용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