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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9] 전기설비기술기준판단기준 제212조 2항 1호

    • h○○
    • 2020.11.24 17:29
    • 6114

    1. 특고압 옥내배선과 저압 옥내배선 관등회로의 배선 또는 고압 옥내전선 사이의 이격거리는 60cm 이상일것, 다만, 상호 간에 견고한 내화성의 격벽을 시설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기 기준에 따라 각 케이블 간 이격거리를 준수하거나 견고한 내화성의 격벽이 설치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옥내 배선공사에서 금속덕트를 사용한 특고압케이블 배선공사와 직각으로 교차하는 통신용 덕트배선공사에서 금속덕트가 내화성 격벽을 준수하는지 질의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옥내 배선공사에 금속덕트를 사용한 특고압케이블이 다른 배선과 직각으로 교차하는 경우 내화성 격벽을 시설하여야 하나, 귀하의 금속덕트가 내화성 격벽을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212조제1항은 특고압 옥내배선은 철재 또는 철근 콘크리트제의 관・덕트 기타의 견고한 방호장치에 넣어 시설하여야 함을, 동 조 제2항은 그러한 특고압 옥내배선이 다른 배선과 접근하거나 교차할 때 60㎝ 이상 이격하지 못할 경우에는 견고한 내화성 격벽을 시설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이는 특고압배선과 다른 배선이 동일한 덕트 내에 함께 시설되는 경우에는 60㎝ 이상 이격하거나 격벽을 시설하라는 내용으로서 각기 다른 덕트에 시설되어있는 특고압 배선과 통신용 배선이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덕트 재질이 ‘내화성’이라면 본 조항의 내화성 격벽을 시설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아울러 ‘내화성’이란 동 기준 제141조에 명시한 바와 같이 “콘크리트 등의 불연재료로 만들어진 것으로 케이블의 허용온도 이상으로 가열시킨 상태에서도 변형 또는 파괴되지 않는 재료”를 의미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