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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9] 전기설비기술기준판단기준 제212조 2항 1호

    • h○○
    • 2020.11.24 17:29
    • 5858

    1. 특고압 옥내배선과 저압 옥내배선 관등회로의 배선 또는 고압 옥내전선 사이의 이격거리는 60cm 이상일것, 다만, 상호 간에 견고한 내화성의 격벽을 시설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기 기준에 따라 각 케이블 간 이격거리를 준수하거나 견고한 내화성의 격벽이 설치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옥내 배선공사에서 금속덕트를 사용한 특고압케이블 배선공사와 직각으로 교차하는 통신용 덕트배선공사에서 금속덕트가 내화성 격벽을 준수하는지 질의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옥내 배선공사에 금속덕트를 사용한 특고압케이블이 다른 배선과 직각으로 교차하는 경우 내화성 격벽을 시설하여야 하나, 귀하의 금속덕트가 내화성 격벽을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212조제1항은 특고압 옥내배선은 철재 또는 철근 콘크리트제의 관덕트 기타의 견고한 방호장치에 넣어 시설하여야 함을, 동 조 제2항은 그러한 특고압 옥내배선이 다른 배선과 접근하거나 교차할 때 60이상 이격하지 못할 경우에는 견고한 내화성 격벽을 시설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이는 특고압배선과 다른 배선이 동일한 덕트 내에 함께 시설되는 경우에는 60이상 이격하거나 격벽을 시설하라는 내용으로서 각기 다른 덕트에 시설되어있는 특고압 배선과 통신용 배선이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덕트 재질이 내화성이라면 본 조항의 내화성 격벽을 시설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아울러 내화성이란 동 기준 제141조에 명시한 바와 같이 콘크리트 등의 불연재료로 만들어진 것으로 케이블의 허용온도 이상으로 가열시킨 상태에서도 변형 또는 파괴되지 않는 재료를 의미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