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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8] 시공방법에 따른 허용전류 관련 문의

    • w○○
    • 2020.11.24 16:47
    • 5233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케이블의 허용전류는 각종 시공방법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내선규정을 보아 알고 있습니다.

     

    지중,트레이,전선관,노출등등

     

    헌데 만약 총 15m의 케이블이 있다면 

     

    5미터는 지중 5미터는 트레이 5미터는 노출이라면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 허용전류를 보아야하는지요?

     

    제가 알고 있는 통상적인 정보로는 최악의 경우를 산정하여 위 시공 방법중 제일 허용전류 값이 낮은 지중으로 보는 중인데

     

    이에 대한 기준이 내선기준이나 다른 책자에 나와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령 몇미터 이상의 시공방법일 경우 어떤것 이라던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전선의 시설 조건이 복합적인 경우의 허용전류 산정방법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저압 옥내배선의 허용전류 및 보정계수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178조에 명시한 바와 같이 KS C IEC 60364-5-52의 부속서 B (허용전류)에 따르는데, 하나의 회로에 시설 조건이 변화되는 경우에는 전기설비기술기준2조 안전원칙 및 KS C IEC 60364-5-52523.8에 따라 배선경로 중 가장 나쁜 조건의 부분을 기준으로 허용전류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3. 다만, 상기와 같은 예에서 배선이 0.35 m 이하인 벽을 관통하는 장소에서만 방열조건이 다른 경우에는 이 요구사항은 무시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KEC 232.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