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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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8] 시공방법에 따른 허용전류 관련 문의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케이블의 허용전류는 각종 시공방법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내선규정을 보아 알고 있습니다.
지중,트레이,전선관,노출등등
헌데 만약 총 15m의 케이블이 있다면
5미터는 지중 5미터는 트레이 5미터는 노출이라면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 허용전류를 보아야하는지요?
제가 알고 있는 통상적인 정보로는 최악의 경우를 산정하여 위 시공 방법중 제일 허용전류 값이 낮은 지중으로 보는 중인데
이에 대한 기준이 내선기준이나 다른 책자에 나와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령 몇미터 이상의 시공방법일 경우 어떤것 이라던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전선의 시설 조건이 복합적인 경우의 허용전류 산정방법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저압 옥내배선의 허용전류 및 보정계수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78조에 명시한 바와 같이 KS C IEC 60364-5-52의 부속서 B (허용전류)에 따르는데, 하나의 회로에 시설 조건이 변화되는 경우에는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조 안전원칙 및 KS C IEC 60364-5-52의 523.8에 따라 “배선경로 중 가장 나쁜 조건의 부분을 기준”으로 허용전류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3. 다만, 상기와 같은 예에서 배선이 0.35 m 이하인 벽을 관통하는 장소에서만 방열조건이 다른 경우에는 이 요구사항은 무시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KEC 232.5.5).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