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기상담실

전기상담실

질문과 답변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6828] 시공방법에 따른 허용전류 관련 문의

    • w○○
    • 2020.11.24 16:47
    • 5223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케이블의 허용전류는 각종 시공방법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내선규정을 보아 알고 있습니다.

     

    지중,트레이,전선관,노출등등

     

    헌데 만약 총 15m의 케이블이 있다면 

     

    5미터는 지중 5미터는 트레이 5미터는 노출이라면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 허용전류를 보아야하는지요?

     

    제가 알고 있는 통상적인 정보로는 최악의 경우를 산정하여 위 시공 방법중 제일 허용전류 값이 낮은 지중으로 보는 중인데

     

    이에 대한 기준이 내선기준이나 다른 책자에 나와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령 몇미터 이상의 시공방법일 경우 어떤것 이라던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전선의 시설 조건이 복합적인 경우의 허용전류 산정방법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저압 옥내배선의 허용전류 및 보정계수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178조에 명시한 바와 같이 KS C IEC 60364-5-52의 부속서 B (허용전류)에 따르는데, 하나의 회로에 시설 조건이 변화되는 경우에는 전기설비기술기준2조 안전원칙 및 KS C IEC 60364-5-52523.8에 따라 배선경로 중 가장 나쁜 조건의 부분을 기준으로 허용전류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3. 다만, 상기와 같은 예에서 배선이 0.35 m 이하인 벽을 관통하는 장소에서만 방열조건이 다른 경우에는 이 요구사항은 무시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KEC 232.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