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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6]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 228조 질의합니다.

    • n○○
    • 2020.11.23 17:13
    • 7718

    제 196조를 보면 (저압 옥내배선과 약전류 전선등 또는 관과의 접근 또는 교차)에는 케이블트레이 공사의 경우

    저압과 약전류전선을 구분하라고 나와있습니다.

     

    저희 현장이 지하철이 운행하는 터널구간인데 제 228조를 보면 (터널 등의 배선과 약전류 전선 등 또는 관과의 접근 교차)

    에 (철도 또는 궤도의 전용 터널을 제외한다) 외에 것들은 196조의 규정을 준하여라 라고 나와있는데

     

    그렇다면, 철도의 경우 고,저,약전이 한 케이블트레이를 통해 시설이 되도 상관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되는건가요?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판단기준 제228조의 “전용 터널을 제외한다.”하는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43조는 터널안 전선로의 시설을 ①자동차・철도만 통행하는 ‘전용터널’, ②사람이 상시 통행하는 터널, ③‘기타 터널’(①번과 ②번을 제외한 터널, 용수로 터널, 피난 터널 등)로 구분하고 있는데, 귀하가 질의한 동 기준 제228조의 “전용터널을 제외한다.”라는 것은 상기 ①번 터널을 제외한다는 의미이므로 귀하의 현장이 ②번 또는 ③번에 해당한다면 동 기준 제196조를 준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3. 본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에 링크한 「2016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해설서」 해당 조문의 해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2016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해설서」 보기 ☞

    http://kec.kea.kr/ebook/2019/book6/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