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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6]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 228조 질의합니다.

    • n○○
    • 2020.11.23 17:13
    • 7287

    제 196조를 보면 (저압 옥내배선과 약전류 전선등 또는 관과의 접근 또는 교차)에는 케이블트레이 공사의 경우

    저압과 약전류전선을 구분하라고 나와있습니다.

     

    저희 현장이 지하철이 운행하는 터널구간인데 제 228조를 보면 (터널 등의 배선과 약전류 전선 등 또는 관과의 접근 교차)

    에 (철도 또는 궤도의 전용 터널을 제외한다) 외에 것들은 196조의 규정을 준하여라 라고 나와있는데

     

    그렇다면, 철도의 경우 고,저,약전이 한 케이블트레이를 통해 시설이 되도 상관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되는건가요?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판단기준 제228조의 전용 터널을 제외한다.”하는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143조는 터널안 전선로의 시설을 자동차철도만 통행하는 전용터널’, 사람이 상시 통행하는 터널, 기타 터널’(번과 번을 제외한 터널, 용수로 터널, 피난 터널 등)로 구분하고 있는데, 귀하가 질의한 동 기준 제228조의 전용터널을 제외한다.”라는 것은 상기 번 터널을 제외한다는 의미이므로 귀하의 현장이 번 또는 번에 해당한다면 동 기준 제196조를 준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3. 본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에 링크한 2016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해설서해당 조문의 해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2016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해설서보기

    http://kec.kea.kr/ebook/2019/book6/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