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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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1] 인입선에 퓨즈설치 유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보안등이나 주택의 메인에 누전차단기 설치가 의무인 것은 알고 있는데
인입선 설치할때 퓨즈를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되는지 법규가 궁금합니다.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인입선에 의무적으로 퓨즈를 설치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저압 인입선의 시설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00조에 명시하고 있으나 인입선의 퓨즈설치에 대하여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동 기준 제169조 및 제175조에 따라 저압옥내전로 인입구에는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를 시설하여야 하는데, 퓨즈는 단락전류 및 과부하전류에 대한 보호기능을 가지고 있는 과전류차단기로서 사용이 가능하므로 귀하 현장 상황에 따라 배선설계 전문가와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아울러 전기사업자인 한전이 인입선에 시설하는 전선휴즈에 대하여는 한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