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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0] 케이블 트레이 점유면적 관련 KEC 기준

    • n○○
    • 2020.11.20 09:16
    • 13017

    항상 친절히 답변해 주시는 대한전기협회 및 담당자 분께 감사 드립니다.

     

    케이블 트레이 점유 면적 관련하여 KEC 기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현재 케이블 트레이 내 배선공사 실시할 때 '전기설비기술기준의판단기준' 및 내선규정에 명기된 케이블 점유면적을 기준으로 설계 진행 중입니다.

    2. 2021년 KEC가 발표되는데, KEC 상 (232.41 케이블 트레이 공사) 에는 별도의 점유면적에 대한 기준은 없고, KS C IEC 60364-5-52 에 명기된 허용전류 기준인 케이블 간의 간격에 따른 기준만 존재합니다. 

     

    질의 사항

    1. 내선규정 폐지 후 KEC 발효되는 경우, 기존에 사용 중인 케이블 점유면적 기준으로 한 트레이 설계는 폐지되고, KEC 내 존재하는 케이블 지름과 트레이 내측폭 이하 및 삼각포설 시 간격만 지키는 것으로는 것인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이전에는 케이블 크기별로 점유 면적 기준 등이 별개였으나, 이러한 기준이 삭제됨)

     

    참고로, 단심 케이블의 경우, 하기의 기준이 KEC 원문입니다.

     

    "​​사다리형, 바닥밀폐형, 펀칭형, 메시형 케이블 트레이 내에 단심케이블을 포설하

    는 경우 이들 케이블의 지름의 합계는 트레이의 내측폭 이하로 하고 단층으로

    포설할 것. 단, 삼각포설 시에는 단심케이블 지름의 2배 이상 이격하여 포설토

    록 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KEC의 케이블트레이 시공기준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194조의 케이블트레이 공사의 시설기준은 케이블의 발열과 허용전류 등을 고려하여 NEC 등의 기준을 일부 참고하여 제정되었으나, KEC의 케이블트레이 시설기준은 IEC 국제기준을 기반으로 제정됨으로서 두 개의 시설기준이 다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KEC는 점유면적 비율에 의한 공사방법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3. 다만, KEC 허용전류 산정을 위한 인용 표준인 KS C IEC 60364-5-52 [B.52.20] [B.52.21]의 비고 2상호 접촉하는 2층 이상의 케이블 설치에 대한 보정계수는 적절한 방법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함에 따라 단층이 아닌 복층으로 설치했을 때의 전력케이블에 적용하는 보정계수를 KS C IEC 60287에 의하여 직접 산출하는 등 케이블 제조사와 협의하여 산출하여 적용한다면 복층시설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우리 협회 홈페이지 열린광장, FAQ 게시판 23번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FAQ 23번 내용 보기

    http://www.kea.kr/front/bbs/board.php?ID=open01_02&UID=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