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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9] 잔교식 주차장 콘크리트 타설 구간에 지중전선로 시공 방법 문의
안녕하십니까.
잔교식 주차장에 보안등을 설계중입니다.
1. 콘크리트타설(무근) 현장타설 슬래브 높이 280mm(콘크리트 포장 80mm포함)로 시공예정인데
내부에 지중전선관(PE전선관 or 강제전선관)의 설치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2. 표준시방서 KCS 31 65 10 - 3.2.8 콘크리트매입 배관시의 주의사항 (현재는 삭제, 하단 첨부)에 따르면
콘크리트타설(무근) 200mm내에 지중전선관 시공이 불가능할시 지중전선관의 상,하부로 철근을 시설하여 보강한다면
지중전선관 설치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제136조 (지중 전선로의 시설)
표준시방서 KCS 31 65 10 (현재는 삭제됨)
3.2.8 콘크리트매입 배관시의 주의사항
(1) 콘크리트 내에 매입되는 배관은 0.8 mm 이상의 결속선으로 철근 등에 고정하여 콘크리트 타설시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2) 전선관은 상부와 하부 철근 중간에 위치하도록(슬래브중간) 설치하여야 하며, 전선관 설치 시 철근과 철근을 결속한 결속선을 함부로 끊어 버리거나 철근 받침을 제거해서는 안 된다. 또한, 제거된 결속선이나 받침은 즉시 원상 복구한다.
(3) 전선관 연결부위 등으로 콘크리트가 새어 들어가지 않도록 충분한 조처를 취하며 전선관 양끝은 콘크리트 등의 불순물과 우천 시 빗물 등이 유입하지 못하도록 공사 시 플러그 등으로 조치한다. 이 플러그 등은 배관의 연장 등의 필요로 일시적으로 제거하는 경우 즉시 재설치하고 기구의 설치 직전 또는 배선공사를 시작하기 직전에 완전 철거한다.
(4) 배선의 설치는 배관을 완전히 청소한 후 시행한다.
(5) 철근 배근 후 풀박스에 전선관을 연결하기 위해 절곡할 경우 배근된 철근을 철저히 보호하여야 한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귀하의 잔교식 주차장에 시설할 지중전선로의 시공방법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지중전선로의 시설기준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36조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하가 제시한 표준시방서(KCS 31 65 10)는 국토교통부가 제정한 건축전기공사 관련 시방서로서 본 표준시방서에 대한 문의는 해당 시방서를 관리하는 기관에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참고로 판단기준 제136조에 명시한 지중 전선로의 시설은 암거식으로 시설하는 것이 원칙이나 매설깊이 기준을 준수할 수 있다면 관로식 또는 직접 매설식으로 시설할 수 있음을 명시한 것으로서 기준에서 정한 매설깊이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는 암거식으로 시설하되 암거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동 조 제2항 및 제5항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4. 아울러 동 기준 제136조의 지중 전선로 공사는 0.6m 또는 1.0m 깊이 이상의 지중(地中)에 전선로를 매설하는 것으로서 우리 협회는 귀하의 “잔교식 주차장”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나 280㎜ 두께의 콘크리트 슬라브에 배선을 시설하는 경우라면 합성수지관 공사, 금속관 공사, 케이블공사, 지상에 시설하는 전선로, 교량에 시설하는 전선로 등과 같은 다른 공사방법으로 검토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동 기준 제180조부터 제193조까지와 제147조, 제148조, 제149조 등의 각종 공사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