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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7] 비공용(개인용) 전기차충전기 관련 표시 에 관한 질의

    • w○○
    • 2020.11.18 22:51
    • 5457

    기술기준에서 전기차 충전시설을 표시하는 표지판을 붙일 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이 비공용 개인용 전기차충전기 시설과 관련해서도 관련이있는지 궁금합니다.

     

    공용으로 사용하는 전기차충전시설에는 그러한 표식을 해야 혼란을덜고 주차문제도있기 때문일 듯한데요.

     

     

     

     개인용 전기차 충전기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아닌 자신이 비용을 내고 자신이 전기요금을내며 사용하는 개인 용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통행이 많은  오픈되어있는 공간에서는 고가의 전기차 충전기를 보호하기위해 보호박스까지 씌우며 전기차 충전기가 있는 것을 숨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손을 덜타기위해서요

    그런데 개인용 자산인 전기차 충전기를 알리는 표식을 해야한다면 개인의 자산을 공개하는 꼴이 되어버리는 샘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용자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만약 전기안전과 관련된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전기위험이라는 표지를 꼭해야한다든지 이렇게 기준이 바뀐다면

    개인용 전기차 충전기가 많이 보급되는 이 시점에서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개인용 전기자동차 전기충전시설에도 충전시설을 의미하는 표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286조와 KEC 241.17.3충전장치에는 전기자동차 전용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쉽게 보이는 곳에 설치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개인용이든 공공용이든 모두 적용되는 사항으로서 본 충전장치가 전기자동차 전용이므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말라는 경고표시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조항에 대하여 개정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첨부 양식에 따라 우리 협회로 문서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라며 접수된 의견은 관련 기술위원회에서 검토 및 심의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