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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7] KEC 케이블 트레이 이격거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KEC 케이블 트레이에 저압/고압 케이블 설치시 이격 관련 문의드립니다.
KEC 218p 저압 전기설비
7. 수평 트레이에 단심 케이블을 시설시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사다리형, 바닥밀폐형, 펀칭형, 메시형 케이블 트레이 내에 단심 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 이들 케이블의 지름의 합계는 트레이의 내측폭 이하로 하고 단층으로 시설할 것. 단 삼각포설로 설치시에는 단심케이블 지름의 2배 이상 이격하여 설치토록 하여야 한다.
문의사항 : 여기서 2배 이상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일괄로 2배 이상을 적용한 이유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배 이상 이격해도 해당 도체 굵기가 허용전류만 충족한다면 문제가 없는 것 아닌지요?
KEC 456p 고압 전기설비
라. 케이블트레이배선에 의한 고압 옥내배선은 232.15.1의 3,4,5 및 232.15.2(7,8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외에 다음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3) 동일 케이블 트레이 내에 시설하는 케이블의 수는 단심 및 다심 케이블들의 지름(완성품의 바깥지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가 케이블 트레이의 내측 폭 이하가 되도록 하고 케이블은 단층으로 시설할 것. 단심 케이블을 트리프렉스형, 쿼드랍프렉스형으로 하거나 또는 회로군으로 일괄하여 묶은 경우에는 이들 단심케이블의 지름의 합계가 케이블 트레이의 내측 폭 이하가 되도록 하고 단층배열로 시설하여야 한다.
문의사항 : 여기서 삼각배치를 할경우(트리플렉스) 케이블 3가닥의 지름 합계가 케이블 트레이의 폭보다
크지만 않으면 된다. 로 해석하는데 맞을지요? 3가닥 지름 합계가 내측폭보다 작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케이블의 1배 직경을 이격한 것과 동일하게 됩니다. 저압은 2배라고 되어 있기 떄문에 혼란이 와서 문의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KEC의 케이블트레이 시공방법에 대하여 문의하였는데, 일부 개정된 내용을 정부 관련부처에서 공고 예정으로서 우리 협회 알림광장, 기술공고 및 고시 게시판에 공지된 “2020 KEC 개정(안)”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귀하가 질의하신 KEC 218p 저압 전기설비 7은 KEC 232.41.1의 7로 변경되어 “삼각포설 시 묶음단위 사이의 간격이 단심케이블 지름의 2배 이상 이격하여 포설하여야 한다.”고 일부 내용도 달라질 예정이며, 본 내용은 KS C IEC 60364-5-52의 부속서 B 허용전류 보정계수 표에 따라 인용된 것으로서 귀하의 의견과 같이 1배 이상 이격할 때에는 관련 공사방법의 허용전류 값과 집합에 대한 보정계수를 다시 산정해야 하므로 케이블이 더 굵어지거나 수량이 증가될 우려가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의 1).
3. 아울러 귀하가 질의한 KEC 456p ‘라’는 KEC 342.1 ‘라’로 변경될 예정으로서 KS C IEC 60364-5-52에 의한 허용전류 적용은 저압케이블 또는 저압 절연전선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허용전류 값 도출을 위하여 질의 1과 같은 경우에는 2배 이상 이격을 규정하고 있으나, 고압이나 특고압선로는 계통 고장시 다른 전선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격거리를 정하고 있으므로 이격거리 기준이 저압과 고압이 서로 다른 것으로 사료됩니다(질의 2). 끝.
※ 국가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 보기 ☞
https://www.e-ks.kr/
※ 2020 KEC 개정(안) 보기 ☞
http://www.kea.kr/front/bbs/board.php?ID=show05&UID=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