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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1] 금속덕트 내부에 인입,인출 특고압 케이블 동시에 포설 가능유무

    • c○○
    • 2020.11.12 17:06
    • 6642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특고압 케이블 포설시 시공방법에 기술기준에 맞지 않는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질의를 드립니다.

     

    22900V 500KVA 일체형으로 수전받는 수용가에서 최근에 900KVA 용량을 더 증설하게 되서

     

    정식수전설비에 필요한 LBS, VCB, TR반을 같은 층의 다른 공간에 만들게 되었고

     

    내부 구조상 기존 일체형 판넬과 신설 판넬 사이에 금속 덕트를 이용하여 특고압케이블 포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금속 덕트 내부에  한전 PAD에서 온 주회선(FR CNCO-W 1C X 3가닥)과 예비 1회선(FR CNCO-W 1C X 3가닥)의 인입선이 있고, VCB 2차측에서 기존 일체형 판넬 개폐기로 가는 인출선(FR CNCO-W 1C X 3가닥)이 있는데요.

     

    이렇게 한 금속 덕트에 인입선과 인출선을 동시에 포설해도 기술기준상 문제가 되는지 여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저압반에서 TRAY에서는 일반적으로 공사를 인입, 인출 섞어서 포설하는것 같은데 특고압 케이블도 같이 적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금속덕트 내에 인입, 인출 전선로를 함께 시설해도 되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귀하가 질의하신 금속덕트 시설기준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187조에 규정하고 있으나 인입, 인출 전선로를 함께 시설하는 것을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금속 덕트공사에 사용하는 전선은 절연전선으로서 구체적인 덕트의 재질규격, 시설기준 등 자세한 내용은 관련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협회는 귀하 현장을 잘 알 수 없으나 질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동 기준 제193조의2에 명시한 케이블 트렌치 공사로 추정되는 바, 귀하의 공사방법과 시설기준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동 기준 제184조부터 제194조까지 각종 공사방법을 정독하시어 현장과 일치하는 공사방법을 확인한 뒤 해당 공사방법의 시설기준에 따라 적합여부를 판단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아울러 금속관 배선의 경우에는 1회로 전선 전부를 동일 관에 설치하여 전자적 평형을 이루어야 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