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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98] KEC 규정에 따른 트레이 내 제어 및 신호케이블 포설관련 문의드립니다.

    • k○○
    • 2020.11.10 19:26
    • 8810

    안녕하세요. KEC 규정의 내용 중 케이블트레이 공사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에 따르면 케이블트레이(사다리형) 공사시 제어용 및 신호용 다심케이블을 함께 시설하는

       경우에는 트레이 내부 단면적의 50%이하로 케이블을 시설하도록 하고 있으며,

       KEC 규정에는 케이블 완성품의 케이블지름 합계가 내측폭 이하로 단층으로 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KEC 규정은 저압전력케이블의 경우인 것으포 판된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문의드립니다.

       1) 제어용 및 신호용 다심케이블을 트레이에 포설시 케이블 완성품의 케이블지름 합계가 내측폭 이하로 단층으로 시설되

          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 제어 및 신호용 다심케이블 동일 트레이에 시설하여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3) 끝으로 대한전기협회에서는 케이블트레이공사와 관련하여 KEC 규정의 내용을 개정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의 내용 일부 적용) 진행 또는 계획이 있으신지 문의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제어용 및 신호케이블을 케이블 트레이에 시설할 경우 KEC 기준에 따라 단층으로 시설하여야 하는지 등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한국전기설비규정(KEC) “2020년 개정()” 232.40은 케이블 트레이에서의 케이블 공사방법을 명시하고 있으며 케이블은 단층시설이 원칙이나 제어용 케이블의 설치를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케이블 트레이에서의 케이블 허용전류를 산정하기 위하여 명시한 KS C IEC 60364-5-52의 보정계수 [B.52.20][B.52.21]의 비고2에서 상호 접촉하여 2층 이상으로 설치한 케이블의 보정계수는 적절한 방법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함에 따라 제어케이블을 단독 또는 전력케이블과 함께 시설하되 복층으로 설치했을 때 전력케이블에 적용하는 보정계수는 KS C IEC 60287에 의하여 직접 산출하는 등 귀하 현장의 설계자 또는 케이블 제조사와 협의하여 결정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질의 1, 2).


    3. 아울러 KEC 규정과 관련하여 관련 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된 내용은 “2020 KEC 개정()”에 반영되었으며 추가 요청 또는 검토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관련 기술위원회의 기술적 검토와 심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KEC에 반영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질의 3). .

     

    2020 KEC 개정() 보기

    http://www.kea.kr/front/bbs/board.php?ID=show05&UID=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