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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96] 한국전기설비규정 232.15 케이블 트레이 배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18-103호)

    • j○○
    • 2020.11.10 13:20
    • 9039

    안녕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18-103호 한국 전기설비규정 제정 중 아래 사항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Q.1 다심케이블을 수평 트레이에 시설 할 경우,"단층"으로 시설 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예를들면, 3Cx 16sqmm 케이블 (O.D : 28mm) 를 300W x 100H Tray에 시설할 경우,

    10가닥 (28 x 10 = 280mm, 1Layer  만 시설 가능 한가요?

     

    -----------------------------------------------------------

    232.15. 케이블 트레이 배선

    212.15.1 시설조건

    6. 수평 트레이에 다심케이블을 시설 시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사다리형, 바닥밀폐형, 펀칭형, 메시형 케이블트레이 내에 다심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 이들 케이블의 지름(케이블의 완성품의 바깥지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는 트레이의 내측폭 이하로 하고 단층으로 시설할 것.

    -------------------------------------------------------------- 

     

     

     

     

     

    Q.2 다심 케이블을 수평 트레이 (비천공형 : Solid bottom type) 에 설치시, 1단으로 설치하여야 된다고 되어있는데

    아래 각 경우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경우1) 사다리형, 사다리형, 비천공형 3단으로 설치 가능한가요?

    경우2) 비천공형, 비천공형 2단으로 설치 가능한가요?

    경우3) 비천공형은 항상 단독1단으로 설치하여야 하나요??

    -----------------------------------------------------------------

     

    232.15. 케이블 트레이 배선

    212.15.1 시설조건

    6.

    다. 트레이간의 수직 간격은 300 ㎜ 이상으로 설치하며 6단 이하로 한다(단 케이블간 이격하여 설치 시에는 3단 이하로 하며 비천공형의 경우 1단으로 설치한다).

    ------------------------------------------------------------------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KEC에서 규정한 케이블트레이 관련 기준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201839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103호로 제정된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은 최초 공고 이후 일부 내용이 개정될 예정으로서 현재 정부 관련부처에서 공고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귀하가 질의한 232.15.1 케이블트레이 시설조건은 항목번호가 232.41.1로 변경되고 관련 내용도 최초 공고되었던 내용과 달라질 예정이므로 변경 예정인 자세한 내용은 하단에 링크한 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KEC는 케이블 트레이에 케이블 포설 시 트레이의 단면적 비율에 따라 시설하는 기준을 다루고 있지 않으며, IEC에 명시된 허용전류 보정계수는 단층시설을 원칙으로 제시됨에 따라 KEC의 케이블 트레이의 시설방법은 전력케이블의 단층 시설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케이블 허용전류의 보정계수를 제공하는 KS C IEC 60364-5-52[B.52.20] [B.52.21]의 비고2상호 접촉하여 2층 이상으로 설치한 케이블의 보정계수는 적절한 방법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함에 따라 향후 IEC 위원회의 자문과 연구, 시험 등을 통해 국내에 적합한 시설기준을 정립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질의 1).

     

    또한, 수평 트레이의 설치 단수를 제한하는 내용은 삭제될 예정이오니 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의 2). .

     

    2020KEC 개정() 보기

    http://www.kea.kr/front/bbs/board.php?ID=show05&UID=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