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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94] 판단기준에서 저압전로 절연저항값 하한치 0.1 MOhm 의 해석

    • j○○
    • 2020.11.08 20:30
    • 8569

    전기설비기술기준 52조를 보면 저압전로의 절연저항값 최저치가 정리되어 있는데 전압의 구분에 따라 0.5 또는 1.0 MOhm 입니다. 판단기준의 여기 저기를 보면 아직도 절연저항 값을 0.1 MOhm 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해당 KEC 조항에서도 0.1 MOhm 으로 표기되어 있읍니다.

     

    예 : 판단기준 239조 (전기욕기) 6호를 보면 절연저항값이 0.1 MOHm 이며,

         KEC 241.2.5 에서도 0.1 MOhm 입니다.

     

    명확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덧붙여서, 전기욕기를 본 적이 없어서 해설서 설명을 보고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 사용되는 전기설비인가요? 그렇다면 주로 어디서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요?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전기설비기술기준52조에 규정한 저압전로의 절연저항 값이 다른 곳의 절연저항 값과 상이한 것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귀하가 문의하신 전기설비기술기준52조는 국제표준에 의한 저압 범위가 상향됨에 따라 저압전로의 절연성능 평가를 국제표준에 적합하게 개정(2019325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45)한 항목으로서 시행일은 KEC와 동일한 202111일입니다. 또한 KEC 241.2.5의 절연저항에 대한 규정은 KEC 132에 따르도록 개정될 예정이므로 “2020 KEC 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239조에 명시된 전기욕기 배선의 절연저항 기준 값은 202111일부터 KEC 241.2.5에 따르게 됨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전기욕기의 사용용도 등에 대하여는 인터넷 또는 관련 전문가 등에게 문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2020KEC 개정()” 보기

    http://www.kea.kr/front/bbs/board.php?ID=show05&UID=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