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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92] 케이블 배선 관련 질의

    • k○○
    • 2020.11.06 19:30
    • 4918

     

    내선규정 제 3320절 옥내등
    조명기구 등을 직부 또는 매입하는 경우로서 2중천장 내에서 옥내배선으로부터 분기하여 조명기구에 접속하는 배선은 케이블배선 또는 금속제가요전선관배선을 원칙으로 하되, 옥내배선과의 분기점 또는 아웃렛박스에서 기구전원 인입부분에 이르는 배선의 길이가 30cm이하이고, 아래의 경우와 같이 직접 조영재에 접촉 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때에는 케이블 배선과 금속제가요전선관 배선의 적용예외로 한다.

    위의 규정에서 명시된 케이블 배선이란 무엇인가?
    단순히 전기가 통하지 아니하는 물질로 겉을 감싼 전선으로 배선 하는것 을 말하는 것 인가?
    아니면 다른 케이블 배선이 있는지, 또한 일반 전선을 말하는것이면 케이블에 대한 만족해야하는 성능or 규정이 따로 있는것인가?

    위 사항을 질의 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내선규정 3320-2에 명시한 케이블 배선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내선규정 3320-2“2중천장 내에서 옥내배선으로부터 분기하여 조명기구에 접속하는 배선은 케이블배선 또는 금속제가요전선관배선(점검할 수 없는 장소는 2종 금속제가요전선관에 한한다)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명시된 내용에서 케이블배선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193조에 명시된 케이블 공사를 의미하며

     

    3. 상기 3320-23항은 좁은 2중천장 내에서 케이블 공사를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조건에 맞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