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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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92] 케이블 배선 관련 질의
내선규정 제 3320절 옥내등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내선규정 3320-2에 명시한 ‘케이블 배선’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내선규정 3320-2에 “2중천장 내에서 옥내배선으로부터 분기하여 조명기구에 접속하는 배선은 케이블배선 또는 금속제가요전선관배선(점검할 수 없는 장소는 2종 금속제가요전선관에 한한다)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명시된 내용에서 ‘케이블배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93조에 명시된 ‘케이블 공사’를 의미하며
3. 상기 3320-2의 3항은 좁은 2중천장 내에서 케이블 공사를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조건에 맞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