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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90] (태양광 패널 접속재)

    • p○○
    • 2020.11.06 13:32
    • 8492

    안녕하십니까?

     

    첨부 파일의 내용과 같이 해외 수입자재의 국내 적용기준에 대해서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검토 후 회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수입 검토 중인 절연관통형 태양광 케이블 접속재가 기술기준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8조는 전선은 접속부분에서 전기저항이 증가되지 않도록 접속하고 절연성능의 저하 및 통상 사용 상태에서 단선의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 따라 귀하의 접속재가 아래의 기준에 적합한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11 한국전기설비규정(KEC) 123 전선의 접속시 접속관 기타 기구를 사용하여 전선의 전기저항을 증가시키지 아니하도록 접속하되, 케이블 등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접속기를 사용하거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것으로 충분히 피복하여야 한다.”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54조제15 한국전기설비규정(KEC) 522.1 모듈 및 개폐기 그 밖의 기구에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나사 조임 그 밖에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에 의하여 견고하고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함과 동시에 접속점에 장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시설하며 출력배선은 극성별로 확인 가능토록 표시할 것.”

     

    한국전기설비규정(KEC) 521.24 태양전지 모듈, 인버터 및 접속함은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KS 표준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에는 시험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다.”

     

    3. 아울러 귀하가 제시한 태양광 발전설비 점검 지침에 대한 내용과 귀하 제품의 시공에 대한 적합성 여부는 현장을 방문하여 전기안전 점검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기 답변에 인용한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20201231일까지, 한국전기설비규정(KEC)202111일 이후부터 적용되는 시설기준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귀하의 접속재와 관련하여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첨부 양식에 따라 공문으로 개정의견을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

    http://www.kea.kr/front/bbs/board.php?ID=show05&UID=547

     

    2020KEC 개정()

    http://www.kea.kr/front/bbs/board.php?ID=show05&UID=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