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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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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87]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적용범위에 해당되는 품목인지 문의드립니다.

    • k○○
    • 2020.11.03 19:12
    • 8495

    80KWh 용량의 고전압 리튬이온배터리를 사용하여 30KW 모터를 구동시키는 시스템입니다.

    모터 구동은 1년에 10회미만의 이벤트발생시에만 약 1.5시간 구동되는 방식입니다.

    다만, 고전압배터리의 충전을 단상220V를 소스로 충전기를 통해 고전압배터리를 충전하는 시스템입니다.

    * 하기의 개념도 참조

     

    이 시스템이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 엑스박스시 첨부파일 참조

     

    이상입니다.

    첨부파일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귀하가 구상중인 시스템이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에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우리 협회는 귀하의 시스템을 잘 알 수 없으므로 답변이 불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다만,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은 전선로 또는 전기설비의 시설기준으로서 귀하의 시스템이 전기제품이면 관련 제품의 제작 규격 등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하의 시스템이 개별 제품을 조합하여 전로에 시설하는 것이라면 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주시거나 전기상담실(02-2223-37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