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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87]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적용범위에 해당되는 품목인지 문의드립니다.

    • k○○
    • 2020.11.03 19:12
    • 8385

    80KWh 용량의 고전압 리튬이온배터리를 사용하여 30KW 모터를 구동시키는 시스템입니다.

    모터 구동은 1년에 10회미만의 이벤트발생시에만 약 1.5시간 구동되는 방식입니다.

    다만, 고전압배터리의 충전을 단상220V를 소스로 충전기를 통해 고전압배터리를 충전하는 시스템입니다.

    * 하기의 개념도 참조

     

    이 시스템이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 엑스박스시 첨부파일 참조

     

    이상입니다.

    첨부파일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귀하가 구상중인 시스템이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에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우리 협회는 귀하의 시스템을 잘 알 수 없으므로 답변이 불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다만, 전기설비기술기준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은 전선로 또는 전기설비의 시설기준으로서 귀하의 시스템이 전기제품이면 관련 제품의 제작 규격 등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하의 시스템이 개별 제품을 조합하여 전로에 시설하는 것이라면 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주시거나 전기상담실(02-2223-37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