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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85] 전선의 허용전류 산정에서 주위온도 적용시 기상청자료 적용에 관한 질문

    • m○○
    • 2020.10.30 16:05
    • 10202

    전선의 허용전류 산정에서 주위온도 적용시 기상청자료 적용에 관한 질문 올립니다.

     

    전선의 허용전류 산정(KS C IEC 60364-5-52) 에서

    국내여건을 고려한 허용전류의 계산에서 주위온도 적용을 해당지역 기상청 자료를 기준으로 적용할 때

     

    6년간(6개의) 월평균 최고기온 중 최고값을 적용하는 것인지?

    6년간(6개의) 월평균 최고기온 중 평균값을 적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온도를 적용하는 것인지?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허용전류 산정시 KS C IEC 60364-5-52 해설에 제기된 기상청 자료의 적용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저압 옥내배선의 전선의 허용전류를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178조에 따라 KS C IEC 60364-5-52의 부속서 B(허용전류)를 적용하는데, 본 표준에서 제공하는 허용전류는 B.52.2에 명시한 바와 같이 주위온도를 대기 30, 지중 20기준으로 가정한 것이므로 현장의 주위온도가 이와 다르다면 표 B.52.14 또는 표 B.52.15의 온도 보정계수를 적용하여야 하는데, 본 표준의 해설 표 1은 기상청에서 발표한 최근 6년간 월평균기온 최고값이므로 이를 참고하시어 귀하 현장의 주위온도를 결정하시되 해설 5.1과 같이 배선경로의 최악조건을 고려하여 기중 40, 지중 30를 적용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