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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81] KEC 지중전선로 매설깊이 문의

    • d○○
    • 2020.10.27 20:06
    • 8683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최근 KEC 개정안 전문을 보다가 이상한 점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직매식에 의하여 지중전선로를 시설하는 경우, 매설깊이에 대하여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대해 수치가 이전과 달라서 문의드립니다.

    개정안 전문을 보면 수정, 변경된 것은 파랗게 표기되어있던데, 해당 수치는 별다른 표기도 없습니다.

    이게 수정된 것인지 오타인지 궁금합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2020.10.7 KEC 개정안 전문]

    334.1 지중전선로의 시설

    지중 전선로를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매설 깊이를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1.0 m 이상, 기타 장소에는 0.6 m 이상으로 하고 

    또한 지중 전선을 견고한 트라프 기타 방호물에 넣어 시설하여야 한다.​

     

    [기존 KEC 및 심의결과 반영본]

    334.1​ 지중전선로의 시설​

    지중 전선로를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매설 깊이를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1.2 m 이상, 기타 장소에는 0.6 m 이상으로 하고 

    또한 지중 전선을 견고한 트라프 기타 방호물에 넣어 시설하여야 한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KEC 개정()의 지중전선로의 매설 깊이가 최초 KEC 규정과 다르게 표기된 것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우리 협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2020 KEC 수정전문()-20201007”은 이후 절차에 따라 정식 공고될 예정이나 공고되기까지의 행정 절차에 다소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바, 시행일(2021. 1. 1.) 이후 현장의 설계시공감리검사 등 관련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개정()을 미리 안내해드린 것입니다. 또한 본내용의 파란색 글씨나 밑줄 친 내용만 개정된 것이 아니므로 이용에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KEC 334.1의 직접 매설식에 의한 지중전선로가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의 매설깊이가 1.2 m 1.0 m로 변경된 내용은 개정내용의 일부로서 본 개정()으로 공고될 경우 202111일 이후에 적용될 예정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