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6781] KEC 지중전선로 매설깊이 문의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최근 KEC 개정안 전문을 보다가 이상한 점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직매식에 의하여 지중전선로를 시설하는 경우, 매설깊이에 대하여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대해 수치가 이전과 달라서 문의드립니다.
개정안 전문을 보면 수정, 변경된 것은 파랗게 표기되어있던데, 해당 수치는 별다른 표기도 없습니다.
이게 수정된 것인지 오타인지 궁금합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2020.10.7 KEC 개정안 전문]
334.1 지중전선로의 시설
지중 전선로를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매설 깊이를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1.0 m 이상, 기타 장소에는 0.6 m 이상으로 하고
또한 지중 전선을 견고한 트라프 기타 방호물에 넣어 시설하여야 한다.
[기존 KEC 및 심의결과 반영본]
334.1 지중전선로의 시설
지중 전선로를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매설 깊이를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1.2 m 이상, 기타 장소에는 0.6 m 이상으로 하고
또한 지중 전선을 견고한 트라프 기타 방호물에 넣어 시설하여야 한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KEC 개정(안)의 지중전선로의 매설 깊이가 최초 KEC 규정과 다르게 표기된 것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우리 협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2020 KEC 수정전문(안)-20201007”은 이후 절차에 따라 정식 공고될 예정이나 공고되기까지의 행정 절차에 다소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바, 시행일(2021. 1. 1.) 이후 현장의 설계・시공・감리・검사 등 관련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개정(안)을 미리 안내해드린 것입니다. 또한 본내용의 파란색 글씨나 밑줄 친 내용만 개정된 것이 아니므로 이용에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KEC 334.1의 직접 매설식에 의한 지중전선로가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의 매설깊이가 1.2 m → 1.0 m로 변경된 내용은 개정내용의 일부로서 본 개정(안)으로 공고될 경우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적용될 예정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