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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79] 태양광 설치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인도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설비의 개방전압 크기에 따른 울타리시설기준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2018년 3월에 공고된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은 저압의 범위를 AC 1,000 V 이하, DC 1,500 V 이하로 규정하는데, 그 시행일은 2021년 1월 1일입니다. 따라서 2020년 내에 시설하는 귀하의 태양광 발전설비의 개방최대전압이 DC 750 V를 초과하고 7 kV이하일 경우에는 고압설비가 됨을 알려드립니다(질의 1).
3. 아울러 귀하의 태양광 발전설비가 2021년 1월 1일 이후에 공사계획 인가(신고)를 받거나 사업승인을 받은 것에 대하여는 KEC에 명시한 바와 같이 상기 전압의 설비는 저압설비로 간주되나, KEC 520 태양광발전설비 시설기준에 따라 최대개방전압이 DC 750 V를 초과하는 설비는 상황에 따라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관련조항을 숙지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질의 2). 또한 KEC 시행일 기준과 KEC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KEC 시행 기준일 : FAQ 21번 내용 ☞
http://www.kea.kr/front/bbs/board.php?ID=open01_02&UID=37
※ 2020년 KEC 개정(안) ☞
http://www.kea.kr/front/bbs/board.php?ID=show05&UID=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