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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79] 태양광 설치관련 질문입니다.

    • w○○
    • 2020.10.26 20:40
    • 9389

     

    안녕하세요.
    격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전남 나주시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고압과 저압의 기준이 모호하여 펜스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자 다음과 같은 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요청드리고자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1. 태양광 패널을 사람이 다니는 인도에 일정 높이를 갖추어 설치를 하고자 하는데 개방전압은
       DC 745V ~ 904V의 범위를 갖습니다. 

       해당 사양의 경우 2018년 저압기준 DC 750V -> DC 1500V 개정이 실시되었으며, 
       현재는 산업계의 혼란 저감을 위해 3년간 계도기간 갖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2020년에 설치가 예정된 상기 사양의 태양광 패널 및 전선로의 경우, 저압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 맞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2. 기존 고압기기는 주변에 펜스를 설치해야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상기 발전전압은 변경된 전기설비규정에 따라 1500V 이하의 전압레벨을 갖기 때문에
       당사가 설치하는 태양광패널 및 전선로는 펜스 설치의 의무가 없는 것인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인도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설비의 개방전압 크기에 따른 울타리시설기준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20183월에 공고된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은 저압의 범위를 AC 1,000 V 이하, DC 1,500 V 이하로 규정하는데, 그 시행일은 202111일입니다. 따라서 2020년 내에 시설하는 귀하의 태양광 발전설비의 개방최대전압이 DC 750 V를 초과하고 7 kV이하일 경우에는 고압설비가 됨을 알려드립니다(질의 1).

     

    3. 아울러 귀하의 태양광 발전설비가 202111일 이후에 공사계획 인가(신고)를 받거나 사업승인을 받은 것에 대하여는 KEC에 명시한 바와 같이 상기 전압의 설비는 저압설비로 간주되나, KEC 520 태양광발전설비 시설기준에 따라 최대개방전압이 DC 750 V를 초과하는 설비는 상황에 따라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관련조항을 숙지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질의 2). 또한 KEC 시행일 기준과 KEC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KEC 시행 기준일 : FAQ 21번 내용

    http://www.kea.kr/front/bbs/board.php?ID=open01_02&UID=37

     

    2020KEC 개정()

    http://www.kea.kr/front/bbs/board.php?ID=show05&UID=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