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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78] 한국전기설비 규정(KEC) 내 케이블 색상 구분관련 질의

    • n○○
    • 2020.10.23 20:38
    • 11117

    안녕하십니까

    연일 바쁘신 와중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일본 반도체 제조 장치 회사인 도쿄일렉트론이라고 합니다.

     

    현재 한국 반도체 생산 회사인 삼성과 SK Hynix에 저희 반도체 제조 장치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반도체 제조 장치는 일본 공장에서 제조되어 한국 고객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2018년 3월 9일에 제정된  산업 통상부 자원 고시 한국 전기설비 규정 제정 내용중 전선의 식별 관련하여 저희 반도체

    제조 장치가 해당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고시내용은 전선의 식별 색상이 L1 갈색, L2 흑색, L3 회색, N 청색, 보호도체 녹색-노란색 입니다만,

    저희 장치는 L1,L2,L3,N의 일부 색상이 상기 4가지 외의 색상을 사용하고 있으며, 세계 반도체 Semi S2 규정에 맞게 설계하여 인증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반도체 제조 장치는 한국, 미국, 중국, 대만, 유럽 등 각 나라의 반도체 고객에게 동일한 Cable 색상을 지정하여 장비를 제조하고 있으며, 세계 반도체 규격인 Semi S2 인증을 심사 받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한국 전기설비 규정 제정 목적은 하기와 같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전기 산업계에서 국제표준과 다르게 운용되던 불명확, 불필요한 규제 사항을 해소하고, 전기 설비의 환경 변화에 대한

    안전성, 신뢰성 및 편의성을 확보하여 해외 전력시장 진출의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등 전기기술의 선지화를 통하여 국내

    전력사업 기술 발전과 국제 표준에 부합한 사용자 중심의 전기안전 규정을 제정함.

     

    문의사항

    1) 본 제정 목적은 시설의 Utility를 대상으로 제정된 것인지 문의

    2) 해외에 수입되는 외국 반도체 제조 장치도 본 케이블 색상 기준을 적용해야되는지 문의

    3) 제정 목적을 확인했을 때 국내 업계가 목적으로 제정하신 것인지 문의

    4) 한국에 판매되는 외국 반도체 제조 장치가 해당이 된다면 장치 내부의 Cable을 전체 색상 적용을

        해야되는 것인지 문의

    5) 한국에 판매되는 외국 반도체 제조 장치가 해당이 된다면 Cable의 색상을 지정한 것과 반드시

        동일한 색상을 적용해야 되는 것인지 문의 (비슷한 색상이면 문제 없는 것인지)

    6) 한국에 판매되는 외국 반도체 제조 장치가 해당이 된다면 절연체 색상 (선심색)을 의미하는것인지

        아니면 케이블 종단의 상구분 테이프 또는 튜브등의 색상을 구분하는 것인지 문의

    7) 한국에 판매되는 외국 반도체 제조 장치가 해당이 된다면 모든 전선 케이블이 해당되는지 문의

        (AC Cable, DC Cable, Lan Cable 및 통신 케이블)

    8) 한국에 판매되는 외국 반도체 제조 장치가 해당이 된다면 해당 법규 시행일이 2021년 1월 1일으로 인식하는데

       해당 법규를 만족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문의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귀하의 반도체 설비가 KEC 전선의 식별 규정의 적용 대상이되는지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우리 협회는 귀하의 설비를 잘 알 수 없으나,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의 목적은 KEC 101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정하는 전기설비의 안전성능과 기술적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며 전기사업법 제2조의 16에서 전기설비란 발전송전변전배전전기공급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계기구수로저수지전선로보안통신선로 및 그 밖의 설비(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되는 댐저수지와 선박차량 또는 항공기에 설치되는 것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전기사업용전기설비, 일반용전기설비, 자가용전기설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설비가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시기 바라며

     

    3. 또한 귀하의 설비가 제품에 해당된다면 제품의 생산 및 시험과 관련된 인증규격에 따라야 하므로 귀하 설비의 인증기관에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아울러, 전기공급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제품에 추가되어 설치하는 전기설비의 경우에는 해당 전기설비의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시설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