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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77] 건축물 높이에 따른 피뢰침 설치 기준
안녕하세요.
건축물 높이에 따른 피뢰침 설치 기준에 관하여 질의드립니다.
현재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피뢰설비) 기준에 따르면 건축물 높이 20m이상의 건축물에는 피뢰침을 설치하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요점은 제 건물의 건출물 최고높이는 19.9m로 되어있어 피뢰침의무설비가 아닌걸로 알고있습니다.
건축물 높이 기준은 건축법상 높이에 맞추어 산정된것인데 실제로 건축높이에 포함되지 않은 승강이 오버헤드부분을 포함하면 21m정도가 됩니다.
이 경우 피뢰침을 의무로 설치해야하는 대상인가요? 건축물의 높이는 건축법상에 맞춰 산정된것이기 때문에 위반한 내용은 없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나, 귀하께서 질의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관련 내용은 해당 법령을 관리하는 기관에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