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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77] 건축물 높이에 따른 피뢰침 설치 기준

    • c○○
    • 2020.10.23 17:18
    • 8930

     

    안녕하세요. 

    건축물 높이에 따른 피뢰침 설치 기준에 관하여 질의드립니다.

     

    현재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피뢰설비) 기준에 따르면 건축물 높이 20m이상의 건축물에는 피뢰침을 설치하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요점은 제 건물의 건출물 최고높이는 19.9m로 되어있어 피뢰침의무설비가 아닌걸로 알고있습니다.

    건축물 높이 기준은 건축법상 높이에 맞추어 산정된것인데 실제로 건축높이에 포함되지 않은 승강이 오버헤드부분을 포함하면 21m정도가 됩니다.

     

    이 경우 피뢰침을 의무로 설치해야하는 대상인가요? 건축물의 높이는 건축법상에 맞춰 산정된것이기 때문에 위반한 내용은 없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나, 귀하께서 질의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관련 내용은 해당 법령을 관리하는 기관에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