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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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73] KEC 시행기준일 및 적용대상에 대하여 추가질문드립니다.
1. 질의배경
-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열린광장-전기상담실-FAQ
'번호21. KEC 시행기준일 및 적용대상에 대하여' 본문 내용 중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 이 공고 시행 전에 사업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를 수 있습니다.' 내용과 관련입니다.
2. 질의내용
- 전력기술법 시행령 제18조 제4항의 8.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에서
KEC공고 시행 기준일인 2021.1.1일 이전에 설계를 완료하여 사업 승인처로부터 시행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에 대하여
종전의 기준(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에 따를 수 있는지의 여부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FAQ 게시판 21번 KEC 시행기준일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귀하가 질의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는 해당 법령에 포함되어 있는 바, 해당 사업의 승인기관으로부터 사업승인을 득한 일자가 기준일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아울러 본 내용은 「전기설비기술기준」을 관리하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통상적으로 인용하는 문구로서 향후 정부 관련부처에서 본 내용과 다르게 해석할 경우에는 다시 공지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