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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70] 분전반의 주개폐기의 생략

    • p○○
    • 2020.10.21 18:00
    • 4927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내선규정 사항>

    내선규정 1465-1에 따르면 분전반의 주개폐기를 생략할 수 있으나, 이 때 인입구 장치가 되는 것은 제외한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문의사항>

    조건 : 고압수전 받은 상업시설 수용가의 지하 3층 전기실에 고압배전반, 변압기 및 저압 배전반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1. 지하3층 전기실에 위치한 저압배전반내 분기차단기에서 간선이 지중선로로 옥외에 위치한 옥외분전반으로 연결되는 경우, 옥외분전반의 주개폐기를 생략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2. 지하 3층 전기실에 위치한 저압배전반내 분기차단기에서 간선이 동일건물 지하1층내에 위치한 분전반으로 연결되는 경우, 해당 지하1층 분전반의 주개폐기를 생략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내선규정 1465-1조에 명시한 분전반 주개폐기 생략조건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내선규정 1465-1 1은 분전반의 주개폐기는 시설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설명과 같이 인입구 장치가 되는 것특히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3. 따라서 우리 협회는 귀하의 설명만으로는 현장 상황을 잘 알 수 없으므로, 내선규정 그림 1465-1의 예시를 참고하여 귀하 현장의 개폐기가 인입구 장치에 해당하는지와 특히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시기 바라며, 필요시 귀하 현장을 방문하고 판단이 가능한 공사현장 감리자 또는 검사기관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