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기상담실

전기상담실

질문과 답변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6769] VCT 케이블은 옥내에서 사용할 수 없나요?

    • y○○
    • 2020.10.21 14:23
    • 6914

    며칠전 제가 근무하고 있는 상가에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전기안전점검을 했는데 380V 분전반에 220V 누전차단기 

    2차 배선이 VCT 케이블로 되어 있어 부적합통지를 했습니다. 

     

    전기안전공사에서는 VCT케이블을 옥내에서 사용할 수 없다고 하던데 전기기술판단기준을 찾아봐도 관련내용을           

    찾지 못하여 문의 드립니다. 

     

    - 설치되어 있는 케이블 종류 :KS C IEC 60502-1 0.6/1KV VCT 3C X 4SQMM

     

    질의1. 사용가능 여부를 알려주세요.

     

    질의2. 기존 설치 VCT 케이블이 여러 회로 여서 재공사를 하려면 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보완해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VCT 케이블을 옥내배선에 사용 가능한지와 검사에 지적된 설비의 보완방법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0.6/1kV VCT 케이블의 정식 명칭은 ‘0.6/1 kV 비닐절연 비닐캡타이어 케이블로서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7조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옥내배선에는 동 기준 제168조에 명시한 바와 같이 “2.5이상의 연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굵기의 것을 사용하여야 합니다(질의 1).

     

    3. 아울러 귀하의 설비가 검사에서 지적을 받았다면 기타 사유가 있을지 모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검사기관에 문의하시되, 지적이 된 귀하 현장설비를 보완하는 방법은 전기공사업체 등과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질의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