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기상담실

전기상담실

질문과 답변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6765] 다중접지 전선관 이격거리 문의

    • c○○
    • 2020.10.19 22:59
    • 6384

    수고하십니다.

     

    태양광발전소에서 나오는 다중접지방식의 22.9kV 지중송전선로가 외경 D260, 내경 D200의 

     

    ELP관(관로식)으로 지중에 매설되어 있습니다.

     


     

     

    이 때 ELP관을 이격거리 없이 붙여서 시공한다면

     

    판단기준 제142조(지중전선 상호 간의 접근 또는 교차)

    ② 사용전압이 25 kV 이하인 다중접지방식 지중전선로를 관로식 또는 직접매설식으로 

    시공할 경우, 그 이격거리가 10 cm 이상이 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에 위배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격거리가 케이블의 이격거리인지 ELP관 자체의 이격거리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25kV 이하 다중접지방식 지중전선로의 이격거리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142조제2항은 한국전력공사의 다중접지방식인 22.9kV 배전선로와 같은 지중전선로를 관로식 또는 직접매설식으로 시공할 경우에는 10cm 이상 이격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이 조항은 의무기준입니다(질의 1).

     

    3. 아울러 관로식으로 시설할 경우 관로 내부의 케이블 설치상태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관로식 지중전선로는 관로간 이격거리로 보아야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질의 2), 동 기준 제1항에 따라 불연성 관에 넣어 시설하거나 지중전선 상호간에 견고한 내화성 격벽을 설치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로 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본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