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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64] 케이블 트렁킹시스템과 케이블덕팅시스템의 정의 재 개정 건의

    • c○○
    • 2020.10.19 15:47
    • 9398

    KEC 232.23 금속트렁킹공사에서 “본체부와 덮개부가 별도로 구성되어 덮개를 열고 전선을 교체하는 금속트렁킹공사방법은 232.31의 규정을 준용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232.31항은 금속덕트공사로서 잘못된 항입니다.

    왜냐하면 표 232.2-3 공사방법의 분류에서도 케이블덕팅시스템으로 분류된 금속덕트공사는 표 232.2-3 하단 b에서도 명시된것 처럼 본체와 커버 구분없이 하나로 구성된 금속덕트공사를 말합니다.

    여기까지는 큰 틀에서 상호 맞는 규정인데 정작 232.31.3 금속덕트의 시설 3호에서는 이와는 상반된 내용이 나옵니다. 즉 본체와 커버가 하나로 되어야 할 금속덕트공사 시설에서 본체와 뚜껑을 구분하여 설치하는 경우로 언급되어 있으며.

    또한 232.31.1의 시설조건 3호에서도 접속점을 쉽게 점검할 수 있는 경우는 커버가 있어야 가능한데 이항 금속덕트공사에서 케이블트렁킹시스템에서나 허용되는 내용을 규정하게되어 트렁킹시스템과 덕팅시스템이 서로 맞지를 않게 해 놓았습니다.

    개정이 필요합니다.

    KEC가 도입되기전의 금속덕트공사에서는 몸체와 커버가 일체로되건 분리되건 모두 금속덕트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엄연히 트렁킹과 덕트의 구분은 몸체와 커버가 일체로 된것은 금속덕트공사, 분리된것은 트렁킹공사로 구분하여 개정하여야 합니다. 올해 초에도 이문제를 Q&A에서 개정해 달라고 누군가 언급한적이 있는데 아직도 개정이 안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KEC의 케이블트렁킹시스템과 케이블덕팅시스템의 정의에 대한 개정 요청으로 판단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귀하께서는 2019. 11. 07 본 게시판 6175번 질의에서 상기와 같은 내용으로 의견을 개진하신 바 있으며, 현재의 KEC 개정()은 우리 협회가 KEC 232.2-3 232.23항의 조문을 검토하여 정리한 사항으로서

     

    KEC 232.23항은 본체부와 덮개가 별도로 구성되어 덮개를 열고 전선을 교체하는 공사는 금속트렁킹공사방법을 준용하라는 의미이며,

     

    KEC 232.31.3은 본체와 뚜껑이 분리되는 구조의 금속덕트는 뚜껑이 쉽게 열리지 않도록 하라는 의미입니다.

     

    3. 아울러 케이블트렁킹시스템과 케이블덕팅시스템의 정의는 차기 기술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여 기준에 반영할 예정이나 귀하의 의견을 붙임 양식에 따라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실 경우에는 귀하의 의견까지 포함하여 관련 기술위원회에서 검토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