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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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63] 지중 전선로 직접 매설식 깊이에 대한 문의
④ 지중 전선로를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매설 깊이를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1.2 m이상, 기타 장소에는 60 cm 이상으로 하고
또한 지중 전선을 견고한 트라프 기타 방호물에 넣어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지중 전선로를 직접 매설식에 의해 시설하는 경우에 매설깊이를 1.2m 또는 0.6m 이상으로 하여야 함을 규정한 사유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36조는 지중전선로의 시설기준에서 직접 매설식의 깊이는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는 1.2m 이상, 기타 장소에는 0.6m 이상’으로 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는데, 최소 매설깊이를 규정한 사유는 기준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차량이나 기타 중량물, 토양의 하중으로부터 케이블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임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