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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60] 접지완화규정 적용여부

    • m○○
    • 2020.10.15 15:28
    • 6020

    18조5항 완화규정에 전단에 누전차단기가 설치되어있고

    해당 전로에 설치된 철제 분전함 적용가능여부

    ex)

    주차단기 누전차단기30mA설치 후 해당전로에

     

    1층 철제로 된 분전함 사용

     

    1층 분전함 완화규정 적용 가능여부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주차단기에 30mA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철제 분전함 접지를 판단기준 제18조제5항에 따른 접지저항 값을 적용 가능한지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18조제5항을 적용하기 위한 조건은 기준에 명시된 바와 같이 지락이 생겼을 때 0.5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면 해당 전로의 제3종 접지공사와 특별 제3종 접지공사의 접지저항 값은 자동 차단기의 정격감도전류에 따라 표 18-2에서 정한 값 이하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3. 따라서 귀하의 전로가 저압으로서 주 차단기에 정격감도전류 30mA이고 동작시간이 0.5초 이내인 누전차단기를 시설했을 때 누전차단기가 설치된 분전함의 외함 접지 저항값에는 적용이 불가하나 설치된 누전차단기 2차측에 연결된 전로의 분전함 외함 접지저항 값은 판단기준 제18조제5항에 따라 500이하로 시설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