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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9] 케이블 트레이 관련 문의

    • b○○
    • 2020.10.15 13:47
    • 9115

    안녕하세요~

     

    케이블 트레이 관련 문의 드립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KEC 규정에 보면 저압케이블 시공시 케이블 트레이에 단층으로 시설하는걸로 되어있는데 전에 내선규정에 보면 단면적으로 하여 계산하였는데 앞으로는 무조건 1단 포설만 가능한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KEC에 따라 케이블 트레이 공사를 시행할 때 무조건 단층 포설만 가능한지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KEC는 케이블트레이에 케이블 포설 시 트레이의 단면적 비율에 따라 시설하는 기준을 다루고 있지 않으며, IEC에 명시된 허용전류 보정계수는 단층시설을 원칙으로 제시된 것으로서 KEC의 케이블트레에서는 전력케이블의 단층 시설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3. 다만, 케이블 허용전류의 보정계수를 제공하는 KS C IEC 60364-5-52[B.52.20] [B.52.21]의 비고2상호 접촉하여 2층 이상으로 설치한 케이블의 보정계수는 적절한 방법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함에 따라 향후 IEC 위원회의 자문과 연구, 시험 등을 통해 국내에 적합한 시설기준을 정립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20183월에 최초 공고한 KEC 232.15항의 6호는 최근 개정()에서 KEC 232.41항의 6호로 변경되어 트레이간의 수직 간격은 300 이상으로 설치하며 6단 이하로 한다.”는 내용이 삭제될 예정으로서 정부에서 일괄 공고 시에는 변경된 내용으로 공고될 예정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2020 한국전기설비규정 일부 개정()보기

    http://www.kea.kr/front/bbs/board.php?ID=show05&UID=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