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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6] KEC 접지선 및 과전류 보호장치 선정 기준 관련 문의

    • m○○
    • 2020.10.15 09:09
    • 8206

    1. KEC 142.3.2 보호도체의 최소 단면적 계산식 중, I(고장전류), t(보호장치 동작시간) 선정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고장전류는 차단기의 정격차단전류로 선정하고, 보호장치 동작시간은 차단기의 순시트립 동작 특성으로 선정하여 계산해야 할지 정확한 선정기준이 궁금합니다.

      (참고로 현재는 부하에 흐리는 정격전류를 기준으로 상도체를 선정하였고, 선정된 동력선을 기준으로 접지선을 16SQ이하는 상도체와 동일, 16<S≤35 구간은 16SQ, S>35 구간은 S/2로 선정하여 사용중입니다.)

     

    2. KEC 212.4 과부하전류에 대한 보호 기준 중, I₂(보호장치가 규약시간 이내에 유효하게 동작하는 것을 보장하는 전류)는 차단기의 어떠한 사양을 확인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현 적용 기준은 케이블의 허용전류보다 보호장치의 정격전류를 작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3. KEC 211.2.3 고장보호의 요구상에서는 누전차단기를 추가적인 보호 장치(4항)로 명시하였고, 20A이하 콘센트 또는 32A이하 이동용 전기기기에 추가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종합하여 볼때 4항 추가적인 보호의 2개 항목이외에는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KEC 211.2.4 누전차단기의 시설 1항 가의 내용과 혼선이 있습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KEC에서 규정한 보호도체의 최소단면적 구할 때의 보호장치 동작시간과 과전류 보호장치 및 누전차단기와 관련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KEC 142.3.2에 명시한 보호도체의 최소 단면적을 구하는 계산식에서 ‘I’는 예상 고장전류를 암페어로 나타낸 실효값이므로(KS C IEC 60364-5-54543항 참조) 귀하 현장에서의 예상 고장전류 값을 직접 산출하시기 바라며, 차단시간 ‘t'는 귀하의 차단기가 자동 차단하기 위한 보호장치의 초 단위 동작시간이므로 차단기 규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질의 1).

     

    3. 아울러 KEC 212.4 과부하전류에 대한 보호의 ‘I2'는 보호장치가 규약시간 이내에 유효하게 동작하는 것을 보장하는 전류로서 제조사가 기술사양에 제공하거나 제품의 표준에서 제시하고 있으므로 귀하 제품 설명서의 동작특성곡선을 확인하시거나 제조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질의 2).

     

    4. 또한 누전차단기의 시설기준을 명시한 KEC 211.2.34항은 의무사항이며 KEC 211.2.4 1항의 예외조건은 귀하의 선택 사항이므로 KEC 211.2.34항의 의무기준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질의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