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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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5] 기술기준 | 전기설비와 울타리(펜스) 이격거리 관련 재 질문
같은 표제로 재질문 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전원칙에 따라 감전으로부터 손상을 줄 우려가 없도록 충전부를 판단하시어 시설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기와 같은 답변을 주셨는데 정확한 지침이 없어 판단이 어렵습니다.
감리가 왔을때 어느 기준으로 펜스와 특고압 변압기 이격거리를 안전한지 판단하나요?
법규나 기준이 애매하여 감리 분에 따라 기준이 있을듯합니다.
보통 감리분들은 어느 포인트를 기준으로 (판넬 외함 or 부스바 or 외함 하단 or 펜스와 가장 가까운 외함부 등등) 판단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래는 예전에 드렸던 질의와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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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의 341.4 특고압용 기계기구의 시설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특고압용 판넬이 설치되어 울타리를 이격거리에 맞게 설치하려 합니다.
이때, 표 341.4-1의 "울타리의 높이와 울타리로부터 충전부분까지의 거리의 합계 또는 지표상의 높이" 라는 문구에서
충전부분은 판넬의 외함인가요? 판넬안쪽의 변압기 부스바인가요?
특고압 옥외 일체형 판넬 외함(변압기(22.9/0.38kV) 및 특고압 및 저압 차단기 내장)과 내부 변압기 부스바 중 어느 것이 충전부의 기준이 되는지에 대한 질의 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KEC 341.4항 특고압용 기계기구 충전부분의 지표상 높이에서 충전부에 대한 정의를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및 KEC는 귀하의 질의와 같이 특고압 옥외 일체형 판넬 외함과 내부 변압기 부스바 중 어느 것이 충전부의 기준이 되는지 다루지 않으나, 본 기준의 취지가 인체가 감전으로부터 안전하기 위한 최소 안전이격거리를 정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귀하의 전기설비는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조 안전원칙에 따라 감전으로부터 손상을 줄 우려가 없도록 충전부를 판단하시어 시설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아울러 KEC 341.4은 현행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31조 및 제44조가 인용된 기준으로서 본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2016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해설서」 151~152쪽과 188~190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귀하의 6743번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충전부를 판단하시어 시설” 이라는 문구의 해석을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우리 협회는 귀하 현장설비 중에서 어느 부분이 충전부인지 알 수 없는 바, 귀하의 6743번 답변은 귀하께서 충전부를 판단하시어 이격거리 기준을 준수하시라는 의미로서
3. 충전부란 전기가 흐름으로서 접촉시 감전의 우려가 있는 곳이라 할 수 있고, 이격거리는 상호간의 최소 거리를 의미하는 바, 귀하 현장 설비(판넬 외함, 부스바, 외함 하단, 펜스와 가장 가까운 외함부 등) 중에서 전기가 흐르는 충전부가 어느 부분인지 확인한 후 가장 가깝게 접근한 거리를 이격거리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감리자의 업무처리기준에 대하여는 한국전기기술인협회(1899-3838)로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 질의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 협회 전기상담실(02-2223-3711)로 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