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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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0] 차단기 2차측 전선을 이중연결 가능한지요?
수고하십니다.
건물 층별 분전반에서 차단기로 각호실의 전선을 연결(전등 및 전열라인)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테리어 공사업자가 상담하기를...
스페어 차단기가 부족한데,,, 새로 추가하는 젼열라인의 부하가 작고 + 비상시 부하니까
기존 차단기 2차측에 신규 전선라인을 추가로 연결(이중연결, 짬빠)하여
시공가능한지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이런 경우 시공가능여부를 알고 싶고요.
관련근거가 내선규정에 어디에 있는지도 세부적으로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기존 분기회로 2차측에 전열용 배선을 추가로 연결해도 가능한지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분기회로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76조에 따라 구성하여야 하는데, 귀하의 분기회로 2차측의 부하 합계는 분기회로 차단기 정격용량보다 작아야 하며(내선규정 제3315절), 귀하의 신설 옥내배선은 동 기준 제168조에 따라 2.5㎟ 이상의 연동선 또는 1 ㎟ 이상의 미네럴인슈레이션케이블(MI 케이블)을 사용하되, 전선의 접속은 내선규정 제1430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다만, 추가로 시설하는 전로가 정격 소비 전력 3kW 이상의 전기기계기구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동 기준 제166조에 따라 전용의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하여야 하며, 귀하의 현장이 소방법의 적용을 받는 장소일 때에는 소방법을 관리하는 기관에도 협의하시어 시설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