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6748] KEC 제정에 따른 트레이 배선 기준 문의
한국전기설비규정에 따른 트레이 배선 기준 관련 질의 입니다.
기존 판단기준 및 내선기준에서는 트레이 배선시 120SQ이하는 점유률 기준으로
배선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KEC 규정은 모든 케이블의 외경이 트레이 내측폭이하로 시설하고 단층으로
시설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고압, 저압, 컨트롤, 시그널을 별도의 Tray를 사용하여 시설하고 있습니다.
고압케이블은 한국전기규정에 맞게 보통 단층으로 포설하여 운영중에 있지만 저압 및
제어케이블은 점유률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저희 설비의 특성상 제어케이블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지내 변전소에서 모두 인입되어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신규 기지를 2021년부터 착공할 예정으로 전기설계시 위의 KEC 규정 적용시
변전소에 인입되는 케이블 트레이 옥외 트렌치등 사이즈가 기존보다 매우 커져 변전소 지하
Tray 설계 옥외 콘크리트 트렌치 설계에 에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점유률 기준으로 했을시 기존 제어케이블의 경우 300mm의 트레이로 시공 가능한 부분이
1500mm이상으로 커지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변전소에 인입되는 2기의 설비에
대한 부분이며 변전소 전체로 반영될 시 많은 에로사항이 생길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1 : 트레이 및 트렌치 설계시 단층으로 포설을 준수하여야 하는지??
질의2 : 전력케이블이 아닌 제어케이블, 시그널 케이블은 점유률 기준으로 포설이 가능한지?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제어케이블을 KEC 기준에 따라 케이블 트레이에 시설할 경우에 현행 판단기준과 같이 트레이 면적비율을 기준으로 포설이 가능한지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한국전기설비규정」(KEC) 232.15항은 케이블 트레이에서의 케이블 공사방법을 명시하고 있으나, 케이블 트레이에 제어용 케이블의 설치를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3. 다만, 케이블 트레이에서의 케이블 허용전류 산정방법을 명시한 KS C IEC 60364-5-52의 보정계수 [표 B.52.21] 비고2에서 “상호 접촉하여 2층 이상으로 설치한 케이블의 보정계수는 적절한 방법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함에 따라 제어케이블을 다단으로 설치했을 때의 보정계수는 KS C IEC 60287에 의하여 직접 산출하는 등 귀하 현장의 설계자 또는 케이블 제조사와 협의하여 결정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4. 상기 2번에 명시한 KEC 232.15항은 2020년 KEC 개정(안)에서 232.41항으로 변경되었으며 정부에서 일괄 공고시에는 변경된 항목 번호가 반영되어 232.41항으로 공고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 「2020 한국전기설비규정 일부 개정(안)」 보기 ☞
http://www.kea.kr/front/bbs/board.php?ID=show05&UID=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