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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7] 역전력 계전기 관련 문의

    • a○○
    • 2020.10.07 16:47
    • 11976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283조제3항에 대한 문의사항입니다.

     

    50kW 초과하는 태양광 설비는 역전력계전기를 설치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강제사항인지, 있다면 과태료와 관련하여 법적근거는 있는 것인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태양광 발전설비의 역전력계전기 설치와 관련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283조는 계통연계용 보호장치의 시설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는데, 50kW를 초과하는 단순 병렬운전 분산형전원(분산형전원을 전기사업자의 전력계통에 연계하여 운전하되, 생산한 전력의 전부를 구내계통 내에서 자체적으로 소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생산한 전력이 전기사업자의 전력계통으로 송전되지 않는 병렬운전 형태를 의미함)’에는 역전력 계전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는 분산형전원으로부터 전기사업자의 전력계통으로의 간헐적이고 예상되지 않는 역전력 유입을 제한하여 계통의 이상 전압 상승, 주파수 변동 등의 문제를 예방함으로써 우리나라 전체 전력계통의 안정적인 운영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다만, 설비용량 50 kW 이하의 현장에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보급확산 등을 위해 예외로 정하고 있습니다.

     

    3. 아울러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전기사업법67조 및 전기설비기술기준4조에 따라 제정된 의무기준이며,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조치사항은 전기사업법에서 다루고 있으므로 동 법을 참고하시되, 구체적인 내용은 현장을 방문하고 전기안전점검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