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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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3] 전기설비와 울타리(펜스) 이격거리 관련 질문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의 341.4 특고압용 기계기구의 시설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특고압용 판넬이 설치되어 울타리를 이격거리에 맞게 설치하려 합니다.
이때, 표 341.4-1의 "울타리의 높이와 울타리로부터 충전부분까지의 거리의 합계 또는 지표상의 높이" 라는 문구에서
충전부분은 판넬의 외함인가요? 판넬안쪽의 변압기 부스바인가요?
특고압 옥외 일체형 판넬 외함(변압기(22.9/0.38kV) 및 특고압 및 저압 차단기 내장)과 내부 변압기 부스바 중 어느 것이 충전부의 기준이 되는지에 대한 질의 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KEC 341.4항 특고압용 기계기구 충전부분의 지표상 높이에서 충전부에 대한 정의를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및 KEC는 귀하의 질의와 같이 특고압 옥외 일체형 판넬 외함과 내부 변압기 부스바 중 어느 것이 충전부의 기준이 되는지 다루지 않으나, 본 기준의 취지가 인체가 감전으로부터 안전하기 위한 최소 안전이격거리를 정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귀하의 전기설비는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조 안전원칙에 따라 감전으로부터 손상을 줄 우려가 없도록 충전부를 판단하시어 시설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아울러 KEC 341.4은 현행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31조 및 제44조가 인용된 기준으로서 본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2016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해설서」 151~152쪽과 188~190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
※ 「2016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해설서」 보기 ☞
http://kec.kea.kr/ebook/2019/book6/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