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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3] 전기설비와 울타리(펜스) 이격거리 관련 질문

    • k○○
    • 2020.10.06 13:50
    • 12010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의 341.4 특고압용 기계기구의 시설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특고압용 판넬이 설치되어 울타리를 이격거리에 맞게 설치하려 합니다.

    이때, 표 341.4-1의 "울타리의 높이와 울타리로부터 충전부분까지의 거리의 합계 또는 지표상의 높이" 라는 문구에서

    충전부분은 판넬의 외함인가요? 판넬안쪽의 변압기 부스바인가요?

     

    특고압 옥외 일체형 판넬 외함(변압기(22.9/0.38kV) 및 특고압 및 저압 차단기 내장)과 내부 변압기 부스바 중 어느 것이 충전부의 기준이 되는지에 대한 질의 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KEC 341.4항 특고압용 기계기구 충전부분의 지표상 높이에서 충전부에 대한 정의를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및 KEC는 귀하의 질의와 같이 특고압 옥외 일체형 판넬 외함과 내부 변압기 부스바 중 어느 것이 충전부의 기준이 되는지 다루지 않으나, 본 기준의 취지가 인체가 감전으로부터 안전하기 위한 최소 안전이격거리를 정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귀하의 전기설비는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조 안전원칙에 따라 감전으로부터 손상을 줄 우려가 없도록 충전부를 판단하시어 시설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아울러 KEC 341.4은 현행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31조 및 제44조가 인용된 기준으로서 본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2016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해설서」 151~152쪽과 188~190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

     

    ※ 「2016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해설서」 보기 ☞

    http://kec.kea.kr/ebook/2019/book6/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