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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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2] 한국전기설비규정(KEC) 관련 케이블 색상문의
2021년부터 시행되는 전기설비규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1. 한국전기설비규정(2021.1.1시행) 관련 문의
- 121.2 전선의 식별(갈,흑,회,청) : 내용중 전선이란 케이블(고압 & 특고압 XLPE 케이블)까지 포함해서 설명을 하는건지?
물가자료 및 전기품셈에서는 전선과 케이블을 구별하고 있습니다만 한국전기설비규정을 보면 전선과 케이블을 별도로
구분을 하고 있지 않은거 같습니다.
- 만약 케이블을 제외하고 전선만 해당된다면 케이블(XLPE)은 색상구분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지?
2. 상기1항 질문중 전선 및 케이블을 포함하고 있다면 고압 및 특고압 케이블(3core 및 1core) 색상식별은 케이블 외피로
구분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케이블 종단부에 밴드,테이프 등으로 구분을 해야 하는건지?
* 케이블 제작사에 문의결과 XLPE(고압 및 특고압)케이블 외피로 구분시에는 비용적인 측면이 추가로 발생
3. 2021년 1월 이후에 시행되는 공사는 한국전기설비규정만 적용해야 하는건지? 전기설비기술기준을 혼용해서 적용해도
되는건지?(한국전기설비규정과 기술기준중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KEC에서 전선의 색상규정이 케이블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와 KEC와 전기설비기술기준을 혼용해서 적용해도 되는지 등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KEC는 전선의 식별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는데, 전선의 종류는 KEC 122항과 같이 절연전선, 코드, 케이블, 나전선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케이블이 122항에서 명시한 기준에 따라 생산된 케이블이라면 121.2항의 식별기준에 따라야 하며(질의 1) 자세한 설명은 우리 협회 전기상담실 FAQ 17번 및 18번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의 2).
3. 아울러 「전기설비기술기준」과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의 관계성은 FAQ 19번 내용과 20번 내용을 참고하시되, 2021년 이후에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전기설비는 KEC에 따라야 하며, 2021년부터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적합성을 판단해주는 기준이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에서 KEC로 변경되는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의 3). 끝.
※ FAQ 18번 내용 보기 ☞
http://www.kea.kr/front/bbs/board.php?ID=open01_02&UID=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