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6740] KEC 규정 전선색상 관련 문의 건
1. FAQ에 등록된 전선색상 규정에 아래와 같이 등록된 내용에 대하여 추가 문의 드립니다.
2. 폐사에서 사용중인 KIV 케이블은 시중구매품으로 흑,적,청 색상을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KEC 규정에 의하면
당장 사양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앞서 등록된 해설내용과 같이, 케이블 피복 색상이 없을 경우 튜브로 구분할 수 있다는 기준을 따라
갈색, 흑색, 회색으로 끝단 단말 처리만 해도 KEC 규정을 만족 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KEC의 색상규정에서 적법하게 생산된 전선이 KEC의 색상 기준과 다를 때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우리 협회 전기상담실 FAQ 게시판에 게재된 전선색상에 대한 설명에서 KEC의 색상 기준과 다른 전선이란 2021년 이후 생산되는 전선 뿐 아니라 기존 규격에 따라 적법하게 생산된 재고품까지 포함하는 내용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다만, 재고품의 전선 색상이 KEC 색상 기준과 달라 접속부에만 색상 테이프로 식별을 할 경우 혼돈이 발생하여 전기안전 재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전기사업법 제67조,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조에 따라 전기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FAQ 17번 게시물 참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