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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8] KEC 트레이 케이블 포설관련

    • k○○
    • 2020.10.05 15:10
    • 5589

    안녕하세요.

     

    KEC 및 KEEG-1701에서 케이블 포설시 단심과 다심케이블 별도로 허용전류 및 단수별 보정계수가 나와있습니다.

     

    트레이내 케이블 포설 시 단심과 다심 케이블 동시 포설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동일한 굵기의 허용전류를 어느것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케이블트레이에 단심과 다심케이블을 동시 포설가능 여부 및 허용전류 보정계수 적용방법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질의 1) 케이블 트레이에서의 케이블 공사방법은 KEC 232.15항에 명시하고 있으나, 동일한 케이블 트레이에 단심과 다심 케이블을 동시 포설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3. (질의 2) 아울러 케이블 트레이에 시설하는 전선의 허용전류 산정방법은 KS C IEC 60364-5-52의 부속서 B에 따라야 하는데, 본 표준에서는 일반적인 공사방법에 대하여만 보정계수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현장과 같이 KS C IEC 60364-5-52에서 제공하지 않는 보정계수는 KS C IEC 60287에 의하여 직접 산출하여 적용하거나(동 표준 부속서 B.52.1 참조), 케이블 전체를 단심 또는 다심케이블로 간주하여 계산한 후 전기안전에 유리한 쪽의 보정계수를 적용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동 표준 부속서 B.52.5.2항 참조).

     

    4. 참고로 상기 KEC 232.15항은 2018KEC 개정()에서 232.41항으로 변경되었으며 정부에서 일괄공고시에는 변경된 항목 번호가 반영되어 232.41항으로 공고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