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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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7] 전기설비규정 관련 질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 소방위 황인석(044-205-7524)입니다.
전기설비규정 위반 여부 확인이 필요하여 질의합니다.
공문과 세부문서는 첨부1,2 하였습니다.
즐거운 추석보내십시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사진과 같이 겨울철 동파방지 기기의 전원배선을 배관에 설치하고 보온재(난연재료 이상)를 사용할 경우 전기설비규정(KEC)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우리 협회는 사진으로는 현장 상황을 잘 알 수 없는 바, 답변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다만, 귀하의 배선이 아래와 같이 네 가지 경우에 대하여 답변하오니, 확인 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① 사진의 배선이 기기에 부착되어 생산되는 전원선일 경우
- 제품에 부착된 전원선은 기기의 제조 규격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제품의 인증규격 또는 제조사의 설치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② 사진의 전원선이 제품과 별개인 전기배선으로서 케이블일 경우
- 케이블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8조에 적합한 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하되, 동 기준 제180조 및 제193조에 따라 설치장소에 제한은 없으나 중량물의 압력 또는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전선관 등으로 적당한 방호를 하여야 하며,
- 케이블을 직접 콘크리트에 매입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193조제2항에 따라야 합니다.
③ 사진의 전원선이 제품과 별개인 전기배선으로서 절연전선일 경우
- 절연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4조에 적합한 전선을 사용하되,
- 동 기준 제180조, 제183조 및 제184조에 따라 절연전선은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합성수지관이나 금속관 등에 넣어 시공하여야 합니다.
④ 사진의 전원선이 제품과 별개인 전기배선으로서 VCTF(코드)일 경우
- KS C IEC 60227-5에 의해 생산되는 VCTF(일명 코드)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6조, 제180조 및 제198조에 따라 사진과 같이 고정용 배선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아울러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과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은 귀하의 현장과 같이 케이블을 난연성 보온재로 감싸는 경우에 대한 공사방법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현장을 방문하여 전기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과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