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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7] 전기설비규정 관련 질의입니다.

    • i○○
    • 2020.09.29 14:40
    • 8597

    안녕하십니까.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 소방위 황인석(044-205-7524)입니다.

    전기설비규정 위반 여부 확인이 필요하여 질의합니다.

     

     

    공문과 세부문서는 첨부1,2 하였습니다.

     

    즐거운 추석보내십시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사진과 같이 겨울철 동파방지 기기의 전원배선을 배관에 설치하고 보온재(난연재료 이상)를 사용할 경우 전기설비규정(KEC)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우리 협회는 사진으로는 현장 상황을 잘 알 수 없는 바, 답변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다만, 귀하의 배선이 아래와 같이 네 가지 경우에 대하여 답변하오니, 확인 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사진의 배선이 기기에 부착되어 생산되는 전원선일 경우

      - 제품에 부착된 전원선은 기기의 제조 규격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제품의 인증규격 또는 제조사의 설치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사진의 전원선이 제품과 별개인 전기배선으로서 케이블일 경우

     - 케이블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8조에 적합한 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하되, 동 기준 제180조 및 제193조에 따라 설치장소에 제한은 없으나 중량물의 압력 또는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전선관 등으로 적당한 방호를 하여야 하며,

     - 케이블을 직접 콘크리트에 매입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193조제2항에 따라야 합니다.

     

    사진의 전원선이 제품과 별개인 전기배선으로서 절연전선일 경우

     - 절연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4조에 적합한 전선을 사용하되,

     - 동 기준 제180, 183조 및 제184조에 따라 절연전선은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합성수지관이나 금속관 등에 넣어 시공하여야 합니다.

     

    사진의 전원선이 제품과 별개인 전기배선으로서 VCTF(코드)일 경우

     - KS C IEC 60227-5에 의해 생산되는 VCTF(일명 코드)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6, 180조 및 제198조에 따라 사진과 같이 고정용 배선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아울러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한국전기설비규정(KEC)은 귀하의 현장과 같이 케이블을 난연성 보온재로 감싸는 경우에 대한 공사방법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현장을 방문하여 전기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과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