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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5] 내선 규정 전압강하 관련

    • s○○
    • 2020.09.28 14:07
    • 5679

    내선규정 120-1 내용 질문입니다.

    한전 저압 공급일경우  간선 2% 분기선 2%

    자체변압기공급일 경우 간선 3% 분기선 2%

    60m초과 하는 경우

     120m 이하의 경우 전용변압기  5%이하  저압수전의 경우 4%이하
     200m 이하                "           6%이하           "            5%이하

     200m 초과                 "          7%이하                        6%이하

    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60m을 초과 할때의 전압강하
      전용변압기의 경우 5,6,7%이하
     저압수전의  경우  4,5,6%이하의

    내용이 전원단에서 부하말단즉 간선 과 분기선의 전압강하를 포함한 값인지요?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내선규정의 전압강하 기준에 대하여 문의한 것으로 판단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내선규정1415절의 표 1415-1은 전선길이 60 m를 초과하는 경우의 전압강하 기준을 명시하고 있는데, “공급변압기의 2차측 단자(전기사업자로부터 전기의 공급을 받고 있는 경우는 인입선접속점)에서 최원단의 부하에 이르는 전선의 길이가 60 m을 초과하는 경우의 전압강하는 제1항에 관계없이 부하전류로 계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표 1415-1는 그 계통에서 가장 먼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말단 부하까지의 길이를 기준으로 명시한 그 선로 전체의 전압강하 기준 값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