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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9] 주택용분전반 적용시점 기준일 문의

    • o○○
    • 2020.09.23 10:29
    • 6123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102호를 보면

     

    시행시기가 2018.03.09일 이전에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신고, 주택법에 따른 사업승인 신청시점과

     

    그 승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것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8.03.09일이 사업승인 접수일 인지 아니면 사업승인일 인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102호 부칙 저압용 배분전반 등의 시설에 대한 기준일 해석을 요청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20180309일 산업통상자원부 제2018-102호로 공고된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의 부칙 제2(경과조치)171(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 배분전반 등의 시설)1항제3호는 이 공고 시행당시 이미 시설되어 있거나 건축법 제11(건축허가), 14(건축신고), 주택법 제15(사업계획의 승인)에 따라 사업승인,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을 따를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이는 건축물 전기설계의 특성과 해당 사업의 승인 및 허가 등의 절차를 고려한 것으로서 관련 기관의 조례 등을 통하여 최초사업승인접수일이 개정조항의 시행일 이전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종전의 기준을 준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