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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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9] 주택용분전반 적용시점 기준일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102호를 보면
시행시기가 2018.03.09일 이전에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신고, 주택법에 따른 사업승인 신청시점과
그 승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것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8.03.09일이 사업승인 접수일 인지 아니면 사업승인일 인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102호 부칙 저압용 배분전반 등의 시설에 대한 기준일 해석을 요청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2018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부 제2018-102호로 공고된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의 부칙 제2조(경과조치)에 “제171조(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 배분전반 등의 시설)제1항제3호는 이 공고 시행당시 이미 시설되어 있거나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제14조(건축신고),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에 따라 사업승인,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을 따를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건축물 전기설계의 특성과 해당 사업의 승인 및 허가 등의 절차를 고려한 것으로서 관련 기관의 조례 등을 통하여 최초사업승인접수일이 개정조항의 시행일 이전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종전의 기준을 준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