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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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7] 사유지 전신주 이격거리
현재 사유지내에 전신주 3개가 설치되어있습니다.
사유지 밖으로 이전하기로 협의 완료한 상황에서 사유지 근방으로 이전이 가능한가요?
추후 사유지에 건축물 건축 시 차량 진, 출입 등에 장애가 예상되기에 주변에서 어느정도 이격된 위치에 요구를 한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건물이 없는 사유지에서 전신주와의 이격거리에 관한 법규나 규정이 있는지,
있으면 어느정도 까지 가능한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글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나,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은 사유지와 전신주간의 이격거리를 다루고 있지 않으므로 귀하의 사유지 안에 설치된 전신주를 공유지로 이설할 위치 선정에 대하여는 공유지의 점용허가를 담당하는 지자체와 설비 소유자인 한국전력공사에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