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6720]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배전선로의 이격거리와 관련하여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35조(25kV 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시설) 제4항 2에 의하면 특고압 가공전선은 건조물의 조영재와 이격거리를 표135-3에 정한 기준이상으로 시설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여기에서 변압기가 있는 전주의 경우 특고압절연전선(특고압간선)에서 주상변압기로 내려오는 인하선 또한 절연전선에 해당하는지요?
그리고 특고압가공전선에서 내려오는 특고압인하용 절연전선(PDC)로 설치된 인하선이 있는데, 이 인하선도 표135-3의 특고압 절연전선에 해당하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특고압 주상변압기의 1차 인하선이 절연전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우리 협회는 귀하의 현장을 잘 알 수 없으므로 귀하 현장의 변압기 1차 인하선이 절연전선인지 여부와 특고압변압기 1차 붓싱단자를 포함한 22.9kV 가공전선로와의 접속부위 등이 절연화 되었는지 여부 등은 현장을 방문해서 점검 및 검사가 가능한 업체(기관) 등과 협의하시어 직접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다만, 해당 전선의 제조규격으로 해당 전선이 절연전선인지 여부를 확인할 경우에는 한국전력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재규격서를 참고하시되, 해당 규격서에 대한 문의는 한국전력공사 자재관리부서 또는 기자재시험 부서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한국전력공사 전자조달시스템 구매규격 검색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