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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0]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r○○
    • 2020.09.21 12:08
    • 10453

    배전선로의 이격거리와 관련하여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35조(25kV 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시설) 제4항 2에 의하면 특고압 가공전선은 건조물의 조영재와 이격거리를 표135-3에  정한 기준이상으로 시설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여기에서 변압기가 있는 전주의 경우 특고압절연전선(특고압간선)에서 주상변압기로 내려오는 인하선 또한 절연전선에 해당하는지요? 

    그리고 특고압가공전선에서 내려오는 특고압인하용 절연전선(PDC)로 설치된 인하선이 있는데, 이 인하선도 표135-3의 특고압 절연전선에 해당하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특고압 주상변압기의 1차 인하선이 절연전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우리 협회는 귀하의 현장을 잘 알 수 없으므로 귀하 현장의 변압기 1차 인하선이 절연전선인지 여부와 특고압변압기 1차 붓싱단자를 포함한 22.9kV 가공전선로와의 접속부위 등이 절연화 되었는지 여부 등은 현장을 방문해서 점검 및 검사가 가능한 업체(기관) 등과 협의하시어 직접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다만, 해당 전선의 제조규격으로 해당 전선이 절연전선인지 여부를 확인할 경우에는 한국전력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재규격서를 참고하시되, 해당 규격서에 대한 문의는 한국전력공사 자재관리부서 또는 기자재시험 부서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전력공사 전자조달시스템 구매규격 검색하기

    http://srm.kepco.net/